“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47개소 노숙인시설 원장(종합, 일시, 쪽방상담소,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경유) 제목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따른 노숙인 보호 방안 마련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446(2017.4.4)호와 관련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는 노숙인이 질병이나 장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증상 및 장애 특성에 따라 적합한 시설에 신속히 수용하여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노숙인 시설에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전원조치 등) ①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수시로 면담ㆍ관찰ㆍ지도를 하고 특이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담ㆍ관찰ㆍ지도의 결과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숙인 등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다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로 전원(轉院)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지역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이병구 자활지원과장 04/21 윤순용 협조자 자활지원팀장 이진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시행 자활지원과-55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46497
20211012213847
본청
자활지원과-5549
D00000298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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