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 준수 철저 홍보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 준수 철저 홍보 요청 1. 지카바이러스 감염병관리지침 (2-1판) 및 지카바이러스 진단검사지침(제2판)과 관련입니다. 2.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 검사가 민간의료기관에 확대됨에 따라 진단신고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국가진단검사(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보건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면밀히 확인 하지 않고 발생신고 및 검체 의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및 신고기준 ▶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시기 : 지체없이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증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이 감염증이 의심되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사람 - 병원체 보유자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역학적 위험요인 :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에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2)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6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성접촉, 또는 (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에서 수혈력이 있는 경우 ○ 임상증상 : <발진>과 함께 다음증상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된 경우 * 동반증상 : 관절통/관절염, 비화농성 결막염/결막충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질병연구부장),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 주무관 함현진 감염병관리팀장 김규대 생활보건과장 04/21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02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687 /전송 2133-0727 / hyonje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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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 준수 철저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0219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현진 (2133-7687) 관리번호 D000002982828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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