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문서번호 행정관리과-4404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결 재 신상용 홍맹식 04/20 최석기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7. 4. 20(목) 08:50~09:50 교 관 소장 참석인원 68명(교대근무자 등 미참석자는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대통령 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 제19대 대통령 선거(’17.5.9)를 앞두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 선거기획 참여 및 선거기획 실시 관여 행위 - 허위사실 유포(전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사회관계서비스(SNS) 등을 통한 특정정당 후보자 지지행위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음성, 동영상 등 포함)을 게시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에 올림 ‣ 자신의 개인 블로그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킴 ‣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특정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게시․전송 ▢ 복무관리 철저 및 공직기강 확립 ○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 금지 ○ 외출․출장․연가 시 근무상황부 사전결재 준수 ○ 중식시간 및 출․퇴근시간 준수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행위 엄금 ▢ 청탁금지법 준수 철저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 초과근무 부정수령 관리 철저 ○ 초과근무 부정수령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1등급 하향조정 ○ 초과근무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2배 금액 가산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교육자료 : 1. 대통령 선거 관련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유의사항 2. 청탁금지법 내용 및 서울시 청렴정책 교 육 사 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4404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상용 (3146-5512) 관리번호 D0000029807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