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2/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비 교부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2/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비 교부 통보 1. 서울광역 2017-057(2017. 4. 11.)호 및 자활지원과-5380(2017. 4. 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저소득 시민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광역자활센터의 2017년 2/4분기 사업비(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합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추진 나. 교부대상 : 서울광역자활센터 다. 총예산액 : 금474,752,000원(금사억칠천사백칠십오만이천원) 라. 금회교부액 : 금113,692,940원(금일억일천삼백육십구만이천구백사십원) (단위 : 원) 예 산 과 목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예 산 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집행잔액 합 계 444,752,000 95,900,000 113,692,940 235,159,060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80,000,000 32,000,000 4,399,000 43,601,000 자활교육훈련 (307-05 민간위탁금) 64,000,000 11,000,000 32,768,520 20,231,480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200,752,000 14,300,000 57,118,460 129,333,540 자활유통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60,000,000 13,900,000 19,306,680 26,793,320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307-05 민간위탁금) 40,000,000 24,700,000 100,280 15,199,720 마.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 자활교육훈련/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자활유통활성화/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307-05 민간위탁금) 바. 입금계좌 : *************************************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시 즉시 환수토록 함. - 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회계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이 보조금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토록 함.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 1~2분기 교부 예산(준예산) 집행·정산 후 추가 또는 3분기 예산 교부(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서울광역자환센터 주무관 김용만 자활사업팀장 정순종 자활지원과장 04/20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4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96 /전송 02)2133-0723 / rose1988@seoul.go.kr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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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4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비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493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만 (02)2133-7496) 관리번호 D000002980839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