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중 보궐선거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7조제7항에는 조합의 대의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궐선거의 경우 대의원 중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을 선임한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〇〇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이하, 동 규정)」 제48조제1항에서 임원, 대의원 등의 임기 중 궐위된 자의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단, 조합장 제외)에는 이 규정(제48조)에 의하며 -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제4조에 의한 “선거인”은 “대의원”으로 “총회”는 “대의원회”로 보는 것으로 정함 - 상기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동 규정 제7조제3항의 “선거인”을 “대의원”으로 보아, 대의원 중에서 선관위원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것임.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4/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2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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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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