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 임원중 감사가 공석일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 1. 은평구 건축과-11252호(2017.4.13.)와 관련입니다. 2. **************관련하여 조합 임원중 감사가 공석일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고처리 가능여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조합의 임원중 감사가 공석인 상태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고처리가 가능한지 ?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의2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의 임원이 전체 충족된 상태에서 조합임원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의 임원 변경에 대해서는 귀 구에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4/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2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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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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