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사항 지도점검 요청 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휴게음식점 등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대상 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2017.04.21.(금)까지 기한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방법 : 서식민원접수 2. 대상 업소 자치구명 업종 업소명 소재지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초구 : 점검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고, 수거검사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회신오는대로 다시 제출 ※ 반숙카스테라 : 시도행정시스템 상에는 해당 업소가 없으나, 현장 확인하여 영업 여부 확인 붙임 민원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위생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위생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초구청장(위생과장) 주무관 최숙영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4/19 김귀남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시행 식품안전과-120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5 /전송 02-2133-4911 / tnrdud70@seoul.go.kr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1817552
20211012213520
본청
식품안전과-12073
D000002976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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