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 요청1. 중앙선관위 홍보과-1079(’17.4.14.)호 및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1263 (’17.4.14.)호와 관련입니다. 2.「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라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5월2일부터 5월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4. 5월 9일(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제도’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소속 직원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관계법조문 1부.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고용주, 근로자) 각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실01-04,서관과01-151,서사01-39,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주무관최정숙행정관리팀장최우진자치행정과장04/17유보화협조자 시행자치행정과-8409()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전화02-2133-5823/전송02-2133-0778/suki27@seoul.go.kr/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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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8409 생산일자 2017-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숙 (02-2133-5823) 관리번호 D0000029739069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