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1.「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4.13.(목) 입법예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별도 검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7.5.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주요 개정(안)○ 특별가로구역 지정이 가능한 도로 신설(안 제35조의2제1항) ○ 특별가로구역 지정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5조의2제2항) 나. 의견제출(서식)개정안검토의견사유따로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관과01-151,서구1-25,서울특별시 건축사회주무관김성화건축정책팀장代임창섭건축기획과장04/11박경서협조자 시행건축기획과-8145()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전화02-2133-7101/전송02-2133-0750//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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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145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2967879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