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1.「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4.13.(목) 입법예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별도 검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7.5.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주요 개정(안)○ 특별가로구역 지정이 가능한 도로 신설(안 제35조의2제1항) ○ 특별가로구역 지정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5조의2제2항) 나. 의견제출(서식)개정안검토의견사유따로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관과01-151,서구1-25,서울특별시 건축사회주무관김성화건축정책팀장代임창섭건축기획과장04/11박경서협조자 시행건축기획과-8145()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전화02-2133-7101/전송02-2133-0750//부분공개(5)
11797977
20211012212505
본청
건축기획과-8145
D000002967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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