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경유)제목 건축심의 상정요청에 따른 자료 보완요청(상도동 23-42번지 일대)1. 동작구 주택과-11989(2017. 3.28.)호와 관련입니다.2.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관련 건축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재심의 보고서 제출 및 건축심의 상정요청으로 검토하였으나, 검토결과 아래 내용을 보완요청합니다.○ 보완요청내용-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최대한 전용면적 45㎡ 이하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한의성장기전세팀장조운기임대주택과장전결 04/17임인구협조자 시행임대주택과-5133()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전화02-2133-7069/전송02-2133-0756/hitpower1@seoul.go.kr/부분공개(5)
11795201
20211012213301
본청
임대주택과-5133
D000002973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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