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따로붙임 징계대상 건축사 20명 이기 시행"귀하(경유)제목 2017년 제4차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전통지1. 귀하께서는 허가권자 등으로부터 건축법 등의 위반사항이 통보되어 우리 시에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2017.4.28.(금) 14:00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변경시 유선, 이메일 등으로 별도 통지)입니다.2.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위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8(징계대상자 등의 출석․진술권 등)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2017.4.20.(목)까지 우리시(참조:건축기획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만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전통지서 20부2. 의견서 양식(유의사항 포함)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김록원건축정책팀장박순규건축기획과장04/17박경서협조자 시행건축기획과-8566()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전화2133-7122/전송/krw0101@seoul.go.kr/부분공개(5 6)
11792602
20211012213301
본청
건축기획과-8566
D000002973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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