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제5602부대장(경유)제목 도시가스요금 이중납부에 따른 사실확인결과 알림1. 제5602부대-1212호(2017.03.27.)호와 관련입니다.2. 귀 부대에서 사실확인 및 조치협조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해당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인 서울도시가스의 소명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가스 사용자는 도시가스 회사에 사용료 및 각종 징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7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받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처분됩니다. 4. 귀 제5602부대에서 발생한 과오납 및 환급절차를 검토하여 볼 때 공급규정 위반여부를 특정할 수 없었으며 현재의 환급절차 또한 개인정보 보호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영되는 것 이기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추가적인 도시가스 공급규정 및 도시가스 사업자의 업무절차에 대한 개선의견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녹색에너지과(☎02-2133-3560~1)로 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오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붙임 : 민원발생 경위 및 소명서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전문관이정수에너지관리팀장이태호녹색에너지과장04/17가길현협조자 시행녹색에너지과-7652()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전화02-2133-3561/전송02-2133-1020/crystal@seoul.go.kr/부분공개(6)
11790335
20211012213301
본청
녹색에너지과-7652
D000002973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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