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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건축기획과-8609결재일자2017.4.17.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건축계획팀장건축기획과장주택건축국장이기택김유식박경서04/17정유승협 조주무관박정석- 2017년도 제1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2017. 4.주택건축국(건축기획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바른 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2017년도 제1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일 시 : 2017. 4. 18(화) 14:00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안 건 : 6건(보고 3, 신규 2, 기타 1)▢ 안건 개요연번사 업 명위 치용 도층 수(상/하)신청내용비 고1세운재정비촉진지구6-3-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중구 을지로4가261-4번지 일대(세운6-3-1,2구역)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20/8보고경관+건축+교통2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주상복합 신축공사동대문구 용두동39-1번지 일원공동주택(1157세대)59/8보고경관+건축+교통3서울개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원공동주택(1,089)및 부대복리시설35/2보고경관+건축+교통4신반포1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서초구 잠원동74외 1필지공동주택(279세대)34/3신규경관+건축5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업무시설 신축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업무시설25/6신규경관+건축6공개공지 활성화기본계획용역---자문기타▢ 위원 구성전문분야위원수위 원 명행 정3정유승, 박경서, 이창섭건축계획,도시설계9양상준, 진정화, 공순구, 조재용, 이광환, 김진욱, 최운영, 양 웅, 강준모구조,조경1김수경방재,환경1이복흠교 통4박완용, 유문삼, 주정희, 서민호계18※ 심의안건 확정(04.07;금) 및 자료배포(04. 10;월)17-11-1심의내용보고(경관+건축+교통)건물(사업)명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구역 도시환경사업비 고▢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개요○ 위 치 : 중구 을지로4가 261-4번지일원(대지면적 10,180.11㎡)○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상대정화구역, 주차장설치제한구역,세운재정비촉진지구○ 규 모 : 건폐율 63.63%, 용적률 903.96%연면적 145,377.62㎡, 지하8층/지상20층○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추진경위○ ’06.10.26.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6-365호)○ ’09.03.19. :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9-107호)○ ’14.03.27.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119호)○ ’14.07.14.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6-3-1,2구역 촉진계획 변경접수○ ’14.10.07. : 세운상가활성화 TFT 자문○ ’14.10.28. : 제9차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14.11.13.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389호)○ ’14.12.02. : 제35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보고))○ ’15.04.21. : 사업시행인가 ○ ’15.07.23. : 제5차 (소)위원회(굴토)심의 (조건부 동의)○ ’15.09.11. :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77호)○ ’16.03.31. : 세운 6-3-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착공신고○ ’17.01.25. : 제1차 세운재생자문단 자문회의○ ’17.03.14. : 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논의사항[ 경관 +건축+교통분야]○2017년 제 7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경관·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논의<본위원회 주요 의견(2017.03.14.)>- 당초안에 비해 입면(매스)의 개방감이 떨어지므로, 당초안의 개방된 상부(유리) 부분을 가급적 살려서 개방감 있게 계획하기 바람.- 을지로4가 교차로 부분의 공개공지1을 확대하고 필로티 높이를 3~4개층 정도로 계획하여 가로변 경관과 개방감을 향상시키기 바람.- 공개공지1과 주출입구 사이의 연결공간이 협소하므로, 건물 모퉁이를 따서 시각적 개방감이 연속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 바람.- 1층 평면계획에서 당초의 외부 보행통로 등이 삭제되면서 개방감이 축소되었으므로, 외부공간을 적정하게 확대하기 바람.- 공개공지1과 공개공지2를 연결하는 보행길의 ‘기억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바람.- 지상3층 문화집회시설과 삼풍상가 연결브리지의 동선이 원활히 연결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삼풍상가 연결브리지 계단폭(4.4m)이 과다하고 지상층 보행공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아케이드폭과 계단폭을 맞추기보다 계단폭을 가급적 축소하기 바람.- 지상1층의 바닥레벨 변화로 인하여 서측 장애인화장실 동선이 과도하게 길어졌으므로 변경전과 같이 동선을 간결하게 계획하기 바람.∘근린생활시설 전·후면의 단차 부분도 고려하여 계획 바람.- 저층부와 고층부 승강기를 분리 운영할 경우, 고층부에서 저층부 승강기 공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각층의 주출입구는 장애인 출입편의를 위해 양여닫이+자동문으로 계획하기 바람.-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방식별 비율을 명기하고, 연료전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바람.- 옥상층 PV 상호간 및 옥탑에 의한 음영영향을 검토하여 PV를 배치하기 바람.- 2층 바닥슬래브가 없는 부분은 기둥이 횡 좌굴에 대한 안전 및 내력 확보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지하8층 기계, 전기, 발전실 등은 계단실 등에서 접근이 편리하도록 동선을 구성하고, 소화가스실은 전기·발전실 부근으로 위치를 변경하기 바람.- 지하주차장의 환기설비는 화재시 배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D·A 등을 분산 배치하여 설비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방화셔터는 일체형 셔터의 사용을 지양하고 고정식 방화문을 적용하기 바람.- 차량 진출입구의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도와 동선이 일치하도록 위치를 조정하기 바람.- 중로 3-3호선에 신설되는 고원식 교차로 2개로 차량속도 저감 효과가 충분하므로 기존의 과속방지턱 3개는 삭제하기 바람.- 조업주차는 서울시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기 바람.17-11-2심의내용보고(경관+건축+교통)건물(사업)명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주상복합 신축사업비 고▢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개요○ 위 치 : 동대문구 용두동 39-1번지 일원(대지면적 15,961.3㎡)○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규 모 : 건폐율59.34%, 용적률999.99%, 연면적234,189.476㎡, 지하8층/지상59층○ 용 도 : 공동주택(1157세대), 판매시설,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 추진경위○ ’09.02.19.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서울시고시 제2009-67호)○ ’10.08.05.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서울시고시 제2010-291호)○ ’13.07.04.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서울시고시 제2013-204호)○ ’14.01.15. : 건축위원회 심의(2년 경과에 의한 효력 상실)○ ’14.12.18.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서울시고시 제2014-446호)○ ’16.06.30.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서울시고시 제2016-180호)○ ’16.11.29. : 소방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1차심의○ ’17.03.14. :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보고)의결]▢ 논의사항[경관+건축+교통분야]○2017년 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 검토하여 본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의 반영여부 및 경관·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에 대한 완화여부 타당성 논의 필요- “우수디자인 인정신청”에 따른 공공성 및 외부에서의 배려계획 등 적정여부 논의- 어린이집의 평면계획 및 입면디자인 계획 적정성 검토- 최상층 스카이라운지 이용 엘리베이터 동선 적정성 검토- 공공보행통로 및 차량진출입구 계획의 적정여부 논의○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구 분완화(배제)신청 사항완화(배제) 사유관련 규정발코니면적기준∘면적대비 설치비율(30% 이하) 완화 -84㎡A·B·C·D형∘“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3항발코니 삭제기준∘삭제비율 30% 완화-84㎡A·B·C·D형∘“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본위원회 주요 의견(2017.03.14.)>○ 입면디자인에서 ‘위빙패턴’을 건축적으로 완성도 있게 구현하기 위한 디테일을 제시하기 바람.○ 포디움의 설계개념(클러스터링몰)이 입면계획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을 검토 바람.- 옥외광고물을 포함한 입면계획을 제시 바람.○ 최상단부의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 북측 공원과 단지내 오픈 스페이스가 충분히 연계된 외부공간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공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업지 내 녹지 및 공개공지와 주변 녹지체계의 적극적인 연계를 고려하기 바람.○ 사업지 동측부는 녹지가 부족하고 연결체계가 미흡하므로 개선을 검토 바람.○ 커뮤니티시설을 4층 옥상부에 집중 배치하고 접근성을 확보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세대별 평면계획에서 불필요한 사공간이 과다하므로 피트공간 활용 등 평면계획을 조정하기 바람.○ 지상1층에서 주거와 판매 용도를 구분한 출입구 동선계획을 검토 바람.○ 공동주택 84A, 84B형의 거실이 직각으로 면한 부분의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 방안을 검토 바람.○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의 접근 동선을 재검토하기 바람.○ 판매시설 주출입구 주변에 자전거보관소를 분산 배치하기 바람.○ 지하7층의 재활용 보관창고는 지하2층으로 이동 배치하기 바람.○ 신재생에너지 생산방식별 비율을 제시하고, 연료전지보다 태양광, 지열의 비율을 확대하기 바람.- 남측 주동 외벽면에 태양광(BIPV) 설치방안을 검토 바람.○ 화재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고강도(50MPa이상) 콘크리트에 대한 폭열, 내화 등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매스콘크리트(특히, 기호와 고강도 부분)의 수화열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 설계도서에 명기하기 바람.○ 단위세대 평면에서 기둥 및 벽체 주변 등에 PD가 많으므로 구조안전심의시 이를 최소화하여 제시하기 바람.○ 기둥 부등변위 축소량에 대한 검토결과를 구조안전심의시 제시하기 바람.○ 주동 평면계획에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양개 출입문이 피난계단 출입문 개방에 간섭이 없도록 조정하기 바람.○ 피난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 출입구가 인접한 부분은 소방관의 소화활동과 피난동선이 간섭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출입구를 이격하여 계획하기 바람.○ 피난계단 및 대피공간 출입구 개폐방향은 규정에 적합하게 조정하기 바람.○ 사업지에서 보행자들이 청량리역 등 주변 역에 접근하는 보행행태를 관찰하여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답십리로상 신설교차로 신호등 설치주체를 명시하기 바람.○ 어린이보호차량 및 학원차량 정차공간은 차량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측도로 측으로 추가 설치하기 바람.○ 이사차량(5톤탑차) 및 쓰레기분리수거차량 동선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이사차량 및 쓰레기분리수거 조업이 지하층에서 이루어질 경우 이용제원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바람.(램프 폭, 반경, 클리어런스 등)○ 서측의 주거주차장 진출입램프의 선형(S커브)을 최대한 완만하게 조정하기 바람.○ 동측의 주거, 비주거 램프가 교차하는 T형 교차로의 형태를 정형화하고 비주거 램프의 평탄부를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 지하3층~지하7층 주차통로 표기를 명확히 수정하기 바람.○ 서울시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맞게 조업주차면을 확보하기 바람.- 1ton 기준, 설치대수 기준 재검토 보완<주관부서 검토의견(도시활성화과)>- 시장정비위원회 의결내용이 “건축물의 높이 195m(59층 이하) 이하로 하되 남서(건축한계선 10m 지정변)측과 남동(소류 2류변)측은 주변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높이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이에 대한 건축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7-11-3심의내용보고(경관+건축+교통)건물(사업)명서울개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비 고▢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개요○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원(대지면적 34,135.80㎡)○ 지역․지구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규 모 : 건폐율 21.53%, 용적률 351.51%, 연면적 163,813.25㎡, 지하2층/지상35층○ 용 도 : 공동주택(1,089세대)▢ 추진경위○ ’16.06.17. :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신청○ ’16.06.29. : 공급촉진지구 사업후보지 선정/발표○ ’16.07.13. : 주민의견 청취○ ’16.07.29.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서울시 등)○ ’16.09.29. : 주민설명회○ ’16.11.03. :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16.11.30. :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16.12.30. : 공급촉진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8호)○ ’17.03.2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 의결)▢ 논의사항[건축+경관+교통 분야]○2017년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의 반영여부 및 경관·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주동간격 확대 및 통경축 확대 심의의견 반영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입면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본위원회 주요 의견(2017.03.28.)>○ 동서로 배치된 주동간격이 협소하므로 104동~107동의 평면 및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통경축을 확대하고 전체 단지의 개방감을 향상시키기 바람.○ 경인로에서 보이는 경관의 위압감 완화를 위해 102동 층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주동 입면디자인이 복잡해 보이므로 좀 더 단순화하기 바람.○ 입면 색상계획에서 채도를 좀 더 맑게 조정하기 바람.○ 주민공동시설(111동)의 입면디자인이 복잡해 보이므로 개선하기 바람.○ 단지내 차량 진출입동선에 의해 보행자 동선(학교, 개봉역, 버스정류장 등)이 원활히 연결되지 못하므로 주차장 램프 등의 위치를 조정하여 개선하기 바람.○ 102,103,104동은 승강기홀의 자연채광 및 환기가 충분하도록 코어계획을 조정하기 바람.○ 101, 102동 등은 지반층에서 승강기홀 진출입시 굴곡부분이 많아 장애인 등 출입이 불편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111동 근린생활시설의 기능을 이전(연도형 상가 등)하여 가로공원과 연계한 외부공간을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권고)○ 어린이놀이터를 단지내 북측 부분에 추가 확보하고, 어린이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어린이놀이터 위치를 선정하기 바람.○ 단지가 철로변에 근접되어 있으므로 소음·진동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건축계획도면과 구조도면상 내력벽체 및 비내력벽체를 확인하여 지하층에서 전이여부를 검토 반영하기 바람.○ 104,105,106동 74A형의 경우 대피공간이 침실내에 설치되어 대피공간 기능 및 침실 활용에 문제가 되므로 발코니를 통해 진입되는 위치로 조정하기 바람.○ 영유아보육법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에는 지상1층에 비상구와 지상2층에 비상계단 또는 비상용 미끄럼틀을 설치하기 바람.○ 개봉고가차도 아래 횡단보도를 가속차로가 침범하고 있으므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개선하기 바람.○ 지상부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에 상충이 많으므로, 보행자 동선이 원활하도록 적극 개선하기 바람.- 주출입구 교차로 및 부출입 회전교차로 부근 동선과 주동과 단지내 주 보행동선 연계○ ⓘ부분 진출입차량과 개봉역 보행자의 상충이 우려되므로 진출램프와 진입램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개봉 고가차도 U턴지점 인근에 진출로 배치도 고려- 임대산업부지에 주차장 설치시 진출입이 더욱 혼잡해질 것이므로 추가 검토○ 주출입구 진출입동선 길이 및 램프 주변 회차로 폭원을 축소하고 보행로 폭원을 확대하기 바람.○ 103동앞 지상주차장 출입구 위치를 104동 쪽으로 이동하기 바람.○ 103동과 드롭존간 보행동선을 확보하기 바람.○ 회전교차로 부근 지상주차장은 삭제를 검토 바람.○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막다른 통로 구간에 회차공간을 확보하기 바람.17-11-4심의내용신규(경관+건축)건물(사업)명신반포1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비 고▢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개요○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74, 74-5번지(대지면적 10,054.4㎡)○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규 모 : 건폐율16.03%, 용적률299.94%, 연면적47,381.25㎡, 지하3층/지상34층○ 용 도 : 공동주택(27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추진경위○ ’76.08.21.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131호)○ ’13.11.05.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16.10.14. : 조합설립인가○ ’17.02.0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용적률299.94%, 34층이하)○ ’17.02.23.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 2주구정비계획변경(경미한 변경)고시(서초구 고시 제2017-17호)- 녹지(574.4㎡) 형태변경(면적변경 없음)▢ 논의사항[건축분야]○서초구 잠원동 반포아파트지구(2주구) 내 위치한 기존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내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경관·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건축물의 경관 및 입면계획의 적정성 여부- 단지 내 보행동선 이용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어린이집등 부대복리시설 입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구 분완화(배제)신청 사항완화(배제) 사유관련 규정주민공동시설 설치∘어린이집(183.06㎡), 경로당(117.55㎡) 설치에 따른 용적률 2.99% 완화∘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발코니 삭제기준∘삭제비율 15% 완화-84㎡A·B·C형,-100A·B㎡형∘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수정사항- 정비기반시설 : 녹지 574.01㎡(순부담 5.4%)- 용 적 률 : 정비계획 247.07%, 법적상한 299.94%- 세 대 수 : 279세대(소형 임대 35세대 포함)<주관부서 검토의견(공동주택과)>○ 본 건은 2017년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별도 조건없이 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가결한 내용을 일부 층수등을 조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것임○ 일부 서향세대 조정 및 신반포로23길의 가로경관 검토 필요○ 장애인, 고령자, 유아등 주거약자를 배려하여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노인정,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14조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적정여부 검토 필요17-11-5심의내용신규(경관+건축)건물(사업)명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업무시설비 고▢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개요○ 위 치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대지면적 4,727.0㎡)○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부설주차장 제한지역○ 규 모 : 건폐율47.76%, 용적률959.56%, 연면적67,465.54㎡, 지하6층/지상25층○ 용 도 : 업무시설▢ 추진경위○ ’16.07.21. : 현상설계 당선안 선정○ ’16.12.05. : 가로구역별 높이 완화 심의 접수○ ’17.01.03.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가로구역별 높이완화)○ ’17.01.10. : 가로구역별 높이 완화 심의 의결공고(원안의결)○ ’17.01.31. : 소방성능위주 심의 1차○ ’17.03.14. : 소방 성능위주설계 심의 개최(검토의견 반영중)▢ 논의사항[경관+건축 분야]○지하철9호선 샛강역과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사이에 있는 기존건축물(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3,696.35㎡ )을 철거하고, 업무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건축·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주변과의 조화로운 경관계획 형성여부 논의- 의사당 대로변 인접지(금융투자협회)와 단절계획에 대한 개방감 확보방안 검토- 공개공지 위치의 타당성 및 조성계획의 적정성 검토<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검토의견>- 창호평면도상 진입창호가 기둥에 직면하여 있으므로 조정 할 것- 건물 좌측 특별피난계단이 25층까지이고, RF층에서 창고로 되어 있어서 옥상 대피가 불가하니 피난할 수 있도록 수정 할 것- 헬리포트(구호공간)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 표기 할 것- 방재센터에 2개의 출입문 설치되도록 할 것- 24층 식당배치 검토하여 위치 조정 할 것- 주방 출입구와 특별피난계단 출입구가 복도 끝부분에 설치되어 있어 피난시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24층 코어 주변(우측) 양방향 대피 가능하도록 환형복도 구조로 할 것- 지하6층 기계실/전기실에 피난출입구 추가 설치 할 것- 지상층 업무시설 평면도 코아 주변에 복도 확보토록 검토하여 피난경로(거실→복도→전실→계단) 확보 할 것17-11-6 심의내용자문(기타)건물(사업)명공개공지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결과 자문비 고▢ 자문신청 내용○ 자문사항 : “공개공지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결과 제시된 공개공지 활성화 추진과제(2개 부문 7대 추진과제)에 대한 자문○ 자문근거 : 건축조례 제7조제1항1호 아목(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용역개요○ 용 역 명 : 공개공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계약업체 :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현구○ 계약금액 : 57,900천원○ 용역기간 : 2016.8.10.~ 2017.3.31. ▢ 추진경위○ 2016.8. : 용역 착수 보고○ 2016.9.~11. : 내부회의 5회 개최(관련제도 및 선진사례 분석)○ 2016.12.14. : 용역중간보고(외부 전문가 2명 참여)○ 2017.3.30. : 용역 준공계 접수▢ 공개공지 활성화 추진과제○공개공지 ‘조성기준’ 관련 개선(추진과제 5건)- ①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② 공개공지 유효면적 인정기준 개선, ③ 유형별 조경기준 개선, ④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강화, ⑤ 공개공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물 도입○공개공지 ‘운영기준’ 관련 개선(추진과제 2건)- ⑥ 공개공지내 영업행위 허용, ⑦ 위탁관리자 제도 도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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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7년도 제1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609 생산일자 2017-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2973643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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