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사단법인 글로벌인재개발(07592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4길 13 글로벌빌딩B101호 (방화동))(경유)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통보 (사단법인 글로벌인재개발)1.「사단법인 글로벌인재개발」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아래과 같이 설립을 허가합니다. 2. 본 허가서를 수령하신 후,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 등을 후속조치하시고 해당 보고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명 칭 : 사단법인 글로벌인재개발- 허가번호 : **********-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44길13, 글로벌빌딩 B101호- 대 표 자 : 김 판 준나. 후속조치 및 보고사항보고사항 내 용제 출 서 류법인설립등기 보고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10일 이내에 서면보고등기부등본재산이전 보고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지체없이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서면보고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 등※ 등기기간의 기산은 허가서가 도달한 다음날부터임. 붙 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2. 정관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김민재국제정책팀장강영규국제교류담당관04/14代강영규협조자 시행국제교류담당관-4051()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전화2133-5265/전송2133-/minxae@seoul.go.kr/부분공개(7)
11779719
20211012212927
본청
국제교류담당관-4051
D000002972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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