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문서번호세무과-8741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부분공개(6)방침번호시 민주무관소득소비세팀장세무과장재무국장김익중유제천임출빈04/14조욱형협 조세무정보화팀장안효무세입총괄팀장代김대진’17년『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2017. 4.재무국(세무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5월 보도자료 제공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17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시 관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1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개요 󰏚 납세 의무자:「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 세 표 준: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세 율:0.6~4%(소득세율의 10%수준의 누진세율)󰏚 신 고 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 지방 국세청장󰏚 납 세 지:「소득세법」제6~8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자체󰏚 신 고 기 한:’17.05.01. ~ 05.31.(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과 세 기 간:’16.01.01. ~ 12.31.2세 입 현 황 󰏚 ’17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입 목표 : 6,180억원※ ’16년 확정신고(2015년 귀속분) 현황(단위 : 건, 백만원)구 분합 계5월 신고납부6월 신고납부건수세액건수세액건수세액종합소득분지방소득세557,623527,585504,009268,45953,614259,1263중점 추진 사항 󰏚 중앙․지역언론 및 각종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 이용 가능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및 E-TAX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정보 제공󰏚 세무종합시스템 및 E-TAX 시스템 전산장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 마련󰏚 시․자치구 유기적 협조하에 차별화 홍보 실시❍ 시자치구 홍보활동 지원❍ 자치구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홍보 시행4세부 추진 계획 󰏚 납세자를 상대로 한 납세홍보 및 신고․납부 안내 ❍ 납부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신고납부 대상 개인 및 자치구 관내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개인지방소득세 중점 안내사항 >◆ 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 유지◆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감면은 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 유지◆ 2019년 까지 국세(소득세)와 동시 신고 후 납부는 지자체별로 별도 납부(서울시는 E-TAX)❍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E-TAX, 자치구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기한 내 신고·납부 홍보 강화❍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상담원 운영- 상담원 운영 기간 : 2017.05.01. ~ 06.30.(성실신고대상자 6월 30일 까지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 안내문 등 관련 홍보물 비치 및 민원상담 주요내용 기록·관리- 신고·납부 마감일(5월31일) 3일 전부터 시·자치구·E-TAX 상담원 연장 근무󰏚 다양한 신고·납부 편의 제공❍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동시 납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흐름도 >◆ 홈택스에서 「납부하러가기」클릭시 바로 E-TAX 납부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위택스를 연계하여 서울시 E-TAX 전자납부 가능국세청 홈택스행자부 위택스 연계서울시 E-TAX시스템(납부하기 클릭)(이택스 호출)(지방소득세 납부)-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전자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하여 금융기관, ATM 등에서 납부 가능󰏚 『비상대응체제』구축 및 운영❍ 세무종합시스템 및 E-TAX 신고․납부 시스템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시 및 자치구 직원의 비상근무체계 구축< 장애대비 비상대응 체제 >총 괄세 무 과 장업무지원정보화지원E-Tax시스템지원행정자치부유관기관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중소기업중앙회소득소비세팀장세무정보화팀장세입총괄팀장지방소득세팀장지방소득세담당3명세무전산담당2명E-Tax담당2명지방소득세담당3명자 치 구세무종합사업단E-Tax 사업단지역정보개발원주요 ERP업체지방소득세팀장Project ManagerHelp Desk 운영Help Desk 운영더존비즈온뉴젠솔루션지방소득세총괄유지보수사업단5명콜센터지원11명콜센터지원30명❍ 2016년 세무종합시스템 처리 현황- 2016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건수의 일자별 처리 현황구 분5.2~27일5.28(토)5.29(일)5.30(일)5.31(화)소요시간(초/건)13.418.518.817.618.85처리건수(건)42,892(평균)65,52755,378223,426228,2180- ’16년도 일 평균 처리건수 대비 소요 시간은 13.41초로 ’15년도의 22.65초 보다 약 9초 감소※ 처리속도 향상을 위한 사전 DB작업 실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이택스 접속시기 분산 권고, 신고·납부 집중예상 시기인 28일 이전 신고·납부 권유 ❍ 납기 마감일에 E-TAX 전산시스템 장애로 가동 정지 상황 발생 시 조치- 전화, FAX, 직접방문 접수 등을 통해 직원이 세무종합에 직접 입력하여 고지서 발급(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 동시 부여) - 고지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수기 고지서(납세자 직접 작성)로 납부를 유도- 전산시스템 장애 복구 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검토(지방세기본법 제24조 「기한연장의 특례」)5행 정 사 항 󰏚 市추진 사항❍ 2017.04.17. : 자치구 계획서 시달❍ 2017.04.26. : 자치구 직원대상 신고납부 운영 요령 교육❍ 2017.05월 초 - 전광판 및 시 홈페이지 안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세무사회 등 유관협회를 통한 납세자 홍보 요청❍ 2017.05월 중순 : 보도자료 배포󰏚 區추진 사항❍ 2017.04.24.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별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2017.05월 초 - 현수막 게시, 구청 전광판 및 홈페이지에 안내(자치구청 현실에 적합한 홍보 추진)❍ 2017.06.02. : 신고·납부 현황 제출(6월 신고·납부 실적은 7.5. 제출)붙 임 : 1. 2016년 지방소득세 자치구별 신고․납부 현황 1부.2. 홈택스 및 이택스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1부.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실적제출 1부.4.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상담원 지정현황 1부. 끝.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안내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종전 개편 후 총수입금액-필요경비<국세 준용>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과세표준×세율지방소득세율➜0.6% ~ 4% 산출세액산출세액-공제·감면공제·감면➜소득세 공제·감면의 10%+가산세가산세➜국세 규정과 일부 상이총결정세액지방소득세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 소득세의 약 10%기납부세액➜중간예납 제도 없음납부할세액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수준종전 소득세 총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 왔으나, ‘14년 이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4%),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다만, 2019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지방세법에서는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 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①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② 납세지는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 지정제도는 지방세 규정에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납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소득세법」제6조(비거주자의 납세지 지정)는 지방세법에서 준용하기에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지 지정 시 해당 장소를 비거주자의 납세지로 함. ③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④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과세표준 구간세율1,2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0.6%~ 4,600만원 이하72,000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8,800만원 이하582,000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1.5억원 이하1,590,000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5억원 이하3,760,000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5억 초과분(’17년도 귀속분부터 적용)17,060,000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⑤ 세액공제·감면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감면되는 경우 그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⑥ 가산세는 국세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등 국세와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17년도에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규정 신설(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시 가산세액의 20%감면),’17.03.28. 이후 최초 기한 후 신고 분부터 적용 ○ 지방세 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의 기준금액 변경(「지방세기본법」제53조, 54조)- ’16.01.01. 이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변경○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신설(지방세기본법」제54조)- ’17.03.28. 이후 초과환급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세법」 제99조에서「소득세법」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 그 더하는 금액의 10%를 지방세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장 불성실,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가산세액만 적용,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⑦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으나,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계산되므로 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0호 서식)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개정 2016.03.16.>작성방법지방소득세란: 과세표준란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세율란ㆍ 산출세액란에는 세율표에 따라 지방소득세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란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와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란은「지방세법」제99조와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에 따라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단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4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추가납부세액란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기납부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세 율 표 귀속년도과세표준2012년~2013년귀속년도과세표준2014년~2015년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세율누진공제액세율누진공제액세율누진공제액1,200만원이하6%1,200만원이하6%0.6%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15%108만원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15%108만원1.5%108천원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24%522만원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24%522만원2.4%522천원8,800만원초과 3억원 이하35%1,490만원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 이하35%1,490만원3.5%1,490천원3억원 초과38%2,390만원1억 5천만원 초과38%1,940만원3.8%1,940천원구 분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종 합 소 득 금 액소 득 공 제과 세 표 준(-)소득세 과세표준세 율지방세법상 세율산 출 세 액× -누진공제액 세 액 감 면의 10%세 액 공 제의 10%결 정 세 액(--)- - 가 산 세(가산세 차이 있음)× 약 10%추 가 납 부 세 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약 10%합 계(++)+ + 기 납 부 세 액( - 중간예납) × 10%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납부특례세액차 감가 산분 납 할 세 액2개월 내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⑧ 전자 납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동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 이택스 및 위택스와 연계하여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택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s://etax.seoul.go.kr) 위택스 (전국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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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1 '16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현황(5.1~6.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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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 홈택스 및 이택스 통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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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실적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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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4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상담원 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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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8741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익중 (2133-3401) 관리번호 D000002972323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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