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처리 (사단법인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회)우리시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회」로부터 접수된 정관변경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민법』제4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합니다.가. 법인개요1) 법 인 명 : 사단법인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회 (허가번호 : 2015-254)2)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422, 605호(신길동)3) 대 표 자 : 손 일 석4) 주된사업 : 일제강점기피해자 및 국내외 유족의 권익사업 등나. 신청내용 및 검토결과정관변경 신청내용검토사항○ 이사정원 확대변경○ 임시총회 요청정족수 강화 등○ 구비서류 완비○ 절차 및 의결의 적법성○ 변경사항의 타당성다. 검토의견 : 정관변경 허가붙 임 1. 검토의견서 1부.2. 정관개정안 1부.3. 변경신청서 등 구비서류 일체 각 1부. 끝.주무관김민재국제정책팀장강영규국제교류담당관04/14代강영규협조자 시행국제교류담당관-4059()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전화2133-5265/전송2133-/minxae@seoul.go.kr/부분공개(5)
11777730
20211012212927
본청
국제교류담당관-4059
D00000297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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