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건축기획과-8365결재일자2017.4.13.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건축계획팀장건축기획과장주택건축국장이기택김유식박경서04/13정유승협 조주무관박정석- 2017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2017. 04.주택건축국(건축기획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바른 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2017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일 시 : 2017.04.04(화), 14:00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안 건 : 2건연번사 업 명위 치용 도층 수(상/하)심의결과비 고1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강동구 길동43번지공동주택(366세대)21/3조건부보고완료건축2반포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서초구 반포동 1053번지 일원공동주택(2,091세대)35/3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건축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1/1심의일자2017.04.04(화)사업명/신청위치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동구 길동43번지의결번호2017-09-1심의결과조건부보고완료[심의 내용] 건축 심의▣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고완료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건축분야>󰏅 계획○ 북측 보행경사로의 동선이 이야기정원(+28.6)으로만 연결되고 실내 또는 상부 지반층 레벨(+33)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101,102,103동 1층 필로티에 휴게공간을 계획하기 바람.- 102동 필로티의 차량램프 인접구간은 안전을 위해 조경 등으로 차단 조치○ 북측 외부 승강기 전면에서 눈,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캐노피를 계획하기 바람.󰏅 조경○ 어린이놀이터의 물놀이시설은 버튼식으로 물을 분출하는 정도의 간단한 시설로 설치를 검토 바람.󰏅 진출입구 등○ 천중로변 차량진출구 부분은 진출차량의 회전흐름이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이를 완화하도록 조정하기 바람.- 차량진출구 앞 횡단보도는 차량통로와 직각으로 횡단하도록 개선. 끝.2017.04.0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1/4심의일자2017.04.04(화)사업명/신청위치반포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반포동 1053번지 일원의결번호2017-09-2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심의 내용] 건축 심의▣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본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건축분야>󰏅 계획○ 주동 형식을 좀 더 다양화하여 반포천변에서의 경관 및 통경을 개선하기 바람.- 보행교와 연계한 2개 정도의 디자인 특화주동(복층형, 테라스형 등) 도입 검토- 5호조합 판상형 주동을 4호조합으로 변경, 주동 상부 단위세대 일부 오픈 등○ 한강에서 반포천으로 향하는 통경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캐노피), 주동 배치계획 등의 조정을 검토 바람.○ 단지 주출입구 부분은 지하철출입구와 연계하여 진입광장을 조성하고, 진출입 보행동선 체계를 명확히 수립하기 바람.○ 주구중심의 근린생활시설군은 도로변에서 단지 내부로의 개방성을 강화하고, 입면디자인이 일률적인 느낌이므로 적극 개선하기 바람.- 보행 진입광장을 계획하여 단지내 광장과 연계- 상가 사이 보행통로는 매력 있는 공간으로 조성- 1층 상가 출입문의 열리는 방향은 내부로 조정○ 단지 규모에 비하여 일률적인 주동 배치로 비슷한 외부공간이 연속되고 있으므로, 지하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한 입체적 중심광장을 계획하기 바람.○ 공공성 측면에서 반포천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남북방향 보행동선 확보, 반포천 단차부분 극복 등○ 개념상 녹지축 구간(근린공원 포함)을 설정하였으나, 공공의 이용 및 접근성이 취약해 보이므로 개선하기 바람.- 계속 -2017.04.0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2/4심의일자2017.04.04(화)사업명/신청위치반포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반포동 1053번지 일원의결번호2017-09-2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심의 내용] 건축 심의<건축분야>(계속)󰏅 계획(계속)○ 지하주차장의 자연채광 및 환기가 좀 더 원활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썬큰, 탑라이트, 광덕트, 외부계단 등을 충분히 확보○ 주동 필로티 공간의 조경계획 및 보행동선 연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바람.○ 지상1층 주동 출입동선은 가급적 굴곡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하기 바람.○ 지하커뮤니티센터의 수영장 등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천창, 독립된 환기설비 등의 설치를 검토 바람.○ 2개의 어린이집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및 사용성 측면에서 재검토 바람.○ 용적률 완화 신청한 스카이라운지 3개소(주민, 키즈, 시니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출입이 어려워 보이므로, 1개동 집약 설치 등 보완방안을 검토 바람.○ 반포천 보행교의 디자인 확보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조경○ 주동간의 위요된 조경공간이 보행통로로 인해 깨지지 않도록 조정을 검토 바람.○ 주동 북측 영구음지 부분의 조경계획 방안을 보완 제시하기 바람.○ ‘학교가는길’ 동쪽 끝(지하주차장 출입시설 뒤)에 초점 경관을 형성할 식재계획을 검토 바람.○ 조경계획 개념인 숲속 오솔길 분위기에 합당한 선형 및 식재설계를 고려 바람.○ 근린생활시설 전면도로변은 2열 이상 식재로 녹음터널을 계획하기 바람.󰏅 주차장○ 지하1층 주차출입램프 앞에서 차량 회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지하주차장의 순환동선 체계(주통로, 보조통로)를 명확히 계획하기 바람.○ 지하주차장 램프 간을 연결하는 주통로는 유색도장으로 시인성을 제고하기 바람.- 계속 -2017.04.0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3/4심의일자2017.04.04(화)사업명/신청위치반포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반포동 1053번지 일원의결번호2017-09-2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심의 내용] 건축 심의<건축분야>(계속)󰏅 환경○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 적용여부 및 취득점수에 대해 재검토 바람.(특히, 자전거 분야는 자전거보관소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야 점수 취득이 가능함.)󰏅 방재○ 지하1층 커뮤니티센터(수영장, 사우나, GX룸 등)의 경우 피난거리가 50m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완하기 바람.○ 지하층 계단은 부속실이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하기 바람.○ 단지 내 비상차량 진입구를 명확히 계획하기 바람.- 최소 3군데 이상의 진입구와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의 폭, 조경계획 등을 소방차량이 원활히 교차할 수 있도록 계획- 비상차량 주동선(단지 진입구와 직접 연결되는 동선)은 유효폭 6m 이상 확보 <공통사항>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가. 녹색건축인증 : 우수(그린2)등급 적용.나. 에너지효율등급 : 2등급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179.52㎾h/㎡·y라. 에너지성능점수(EPI) : 86점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계속 -2017.04.0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4/4심의일자2017.04.04(화)사업명/신청위치반포아파트(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반포동 1053번지 일원의결번호2017-09-2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심의 내용] 건축 심의<공통사항>(계속)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5.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2017.04.0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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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365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2970616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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