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감사위원회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안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사항 및 청렴도 측정에 따른 설문조사를 분석한 서울시 청렴도 향상 방안을 통보하오니 전 직원들이 공유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측정 대상자- 외부청렴도 :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 - 내부청렴도 : 측정대상부서 소속직원- 정책고객평가 :출입기자, 시민단체, 업무관계자 등○ 청렴도 측정- ‘17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 및 통보: 6월 예정(국민권익위원회)- 측정대상자(모집단) 명부 제출 :‘17년 7월 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17.7월 ~ 11월※ 청렴도 측정 관련 세부 계획 및 일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 후 안내붙 임 : 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부.2. (청렴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서울시 청렴도 향상 방안 1부. 끝.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수신자서관과01-151,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주무관최재철감사총괄팀장박영준감사담당관04/13강희은협조자 실무사무관문훈기시행감사담당관-6166()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http://www.seoul.go.kr/전화02-2133-3039/전송02-2133-1301//대시민공개
11761600
20211012212836
본청
감사담당관-6166
D000002970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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