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수신자 내부결재(경유)제 목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부양가족 변동신고(사.이*원)1.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제79호)『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제10조』와 관련입니다.2. 부양가족 변동신고 대상자가 발생하여 다음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가. 대 상 자 : *************나. 수 당 :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다. 변동내용 : **라. 변 동 일 : *********마. 지급금액 : **********붙 임 부양가족신청서 1부. 끝.담당진욱은장비회계팀장박송영소방행정과장04/13남성현협조자 시행소방행정과-4821()접수()우0372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http://fire.seoul.go.kr/seodaemun/전화02-3144-2119/전송02-3141-2919/hello119@seoul.go.kr/부분공개(6)
11757396
20211012212836
본청
소방행정과-4821
D000002970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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