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대표님 귀하 (경유) ***************************************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신청에 따른 답변 요청 1.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접수번호 9758(2017. 4. 11)호로 ********************************************님으로 부터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이 있어 「집합건물법」제52조의5 제1항에따라 피신청인(***)께 알려드립니다. 3. 동법 제52조의5 제2항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우리시(주택정책과)로 서면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조정에 응하지 않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거나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조정이 불개시로 인해 조정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내용 또는 취지 - 다목적 관리사무소 사무실 시정명령 이행(2012년 5월 11일) 붙임 : 분쟁조정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4/1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11754743
20211012212748
본청
주택정책과-6927
D000002969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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