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248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재준 박중섭 04/12 박경서 협조 주무관 이희원 2017 공개공지 개선 사업 공모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건축기획과-4641(2.27)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60,000 천원 2017. 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공개공지 개선(리모델링)사업 공모계획 시설물 노후화 및 이용불편 공개공지에 대하여 공개공지 개선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공공간을 제공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 공개공지 개선사업” ○ 추진방식 : 우수계획 공모(사업비 매칭비율, 공공성, 파급효과 등 고려) ○ 추진기간 : 2017. 4. ~ 11.(8개월간) ▢ 근거법령 ○ 건축조례 제26조제4항 (신설, `16.1.8.개정)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및 시구 간 부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설치 후 5년 경과된 공개공지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 전문가가 공개공지를 점검하는 경우 ▢ 공개공지 현황 ○ 조성현황 : 1,587개소 (`16.12.31.기준) 면적 - 1,037천㎡ ○ 노후정도 : 5년 경과-1,224개소(78%), 10년 경과 : 690개소(43%) ○ 필 요 성 -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땅값이 비싼 도심에 대규모로 산재되어 “도심 속 작은 쉼터”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 절실 - 시민의 눈높이와 최근 트렌드에 맞는 공간의 리모델링 필요성 증대 ▢ 사업계획 ○ 응모자격 : 5년 이상 경과된 공개공지로서 시설물 노후화와 이용불편 등으로 개선(리모델링)이 필요하며, 소유자가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부담하고 자치구가 10%이상 부담하는 사업 ※ 소유자가 총공사비의 20%이상 부담하는 경우 자치구 등의 부담 배제 가능하고, 소유자 및 자치구 등의 분담률이 높을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선정개소 및 지원금 구 분 합 계 도심보행길 일반지역 선정개소 5개소 3개소 2개소 지원금액 16,000만원 - 최우수(1개소) : 4,000만원 (= 1개소×4,000만원/개소) - 우수(4개소) : 12,000만원 (= 4개소×3,000만원/개소) ※ 응모신청 현황에 따라 계획대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선정개소 및 지원금은 재조정 가능 ○ 공모절차 [사업대상 선정] [개선공사 실시] 공모안내 - 자치구 → 소유자 ↓ 신청서 제출 (붙임 1, 2) - 소유자 → 자치구 ↓ 사업대상 신청 - 자치구 → 시 ↓ 사업대상 사실조사 - 시 ↓ 사업대상 선정 (도심보행길 3개소, 기타 2개소)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사결과 통보 - 시 → 자치구 협약서 체결 (붙임 3) - 자치구와 소유자 ↓ 실시설계 용역 (공공건축가 자문) - 자치구 (공사감독팀) ↓ 공사발주 (공사비 지원 부분만 자치구 발주 ) - 자치구 ↓ 공사완료 - 자치구 ↓ 지원금 정산 - 구 → 시 ↓ 사업결과 평가 - 시 ※ 붙임1 공모신청서, 붙임2 사업참여 동의서, 붙임3 협정서(자치구-소유자) ○ 예산사항 - 예 산 액 : 193,750천원 (최우수 공개공지 1개소 40백만원, 그밖에 4개 공개공지 30백만원, 160,000천원 지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100-401-01) ※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로만 사용 가능.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안) ○ 구 성 : 7명 - 위 원 장(1) : 건축기획과장 - 위 원(6) · 내 부 : 자치구 또는 본청 5급 이상 공무원(1~2명) · 외 부 : 건축심의위원, 외부전문가(4~5명) ※ 외부전문가 중 1명은 공공건축가로 할 수 있음 ○ 일 시 : 2017년 5월 중 ○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평 가 세 부 내 용 배 점 비 고 적 정 성 입지 및 도시맥락 고려 여부 유형별 디자인 적정 여부 10 현 실 성 사업비 적정성 20 효 과 성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기여 정도 - 용도지역별, 유형별 문제해결 정도 30 공 공 성 공개공지 10계명 준수 여부 (개방성, 접근성, 안전성, 공유성 등) 20 창 의 성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 여부 20 가 감 점 민간부담 비율 (높을수록 가점) 기타 사업참여 적극성 등 ±10 ※ 평가 세부내용은 선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향후 추진일정 ○ ‘17. 04. 12. : 공개공지 개선사업 대상자 공모 안내(안내문 발송 등) ○ ‘17. 04. 28. : 공모신청 접수 ○ ‘17. 05. 12.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사업대상 선정 ○ ‘17. 05. ~ 06. : 실시설계 용역사업완료 ○ ‘17. 06. ~ 10. : 공개공지 개선공사 실시 ○ ‘17. 11. : 사업결과를 반영 “공개공지 리모델링 지원기준” 수립 ※ 단순 1회성 이벤트 지양 +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 유도 ▢ 행정사항 ○ 서울시 : 사업대상 선정, 자치구 시비재배정, 사후평가 ○ 자치구 : 공모사업 참여자 발굴, 설계용역, 공사발주 및 감독, 사후관리 붙임 : 1.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 신청서(양식) 2. 사업 참여 동의서(안) 3. 공개공지 개선사업 협약서(안) 4. 2017년 공개공지 개선 사업대상 현황(1차조사, 5개구, 1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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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748
본청
건축기획과-8248
D000002969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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