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고용노동부장관(산재예방정책과장)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확보에 대한 법률개정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검토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의(안)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문선 노동정책팀장 김동완 노동정책담당관 04/11 강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8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14 /전송 02-2133-0709 / melfice@seoul.go.kr / 부분공개(5)
11733899
20211012212505
본청
노동정책담당관-3872
D00000296724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