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해외(페루) 무상양여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나. 안전지원과-7935(2017.4.10.)호 “불용 소방장비 페루 무상지원 및 수거계획 알림” 2. 소방장비 페루 무상지원(무상양여)를 위해 우리서 보유 장비를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 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보호장비 지원목록(불용대상) 방화복 장갑 방화두건 헬멧 6 2 10 4 나. 불용결정일자 : 2017. 4.11.(화) 다. 향후 추진사항 : 지원장비 본부 제출(2017.4.12.) ⤍ 본부 해외 무상양여 추진 ⤍ 개인보호장비관리시스템 정리(처분등록-무상양여) 붙 임 불용결정목록 1부. 끝. 담당자 윤재현 장비회계팀장 남기범 소방행정과장 04/11 구삼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598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884-1192 /전송 875-4373 / ef1057@seoul.go.kr / 부분공개(7)
11732915
202110122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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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4598
D00000296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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