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문서번호 임대주택과-4734 결재일자 2017.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최종현 조운기 임인구 04/10 代송호재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4팀장 정한섭 주택정책팀장 송광남 임대계획팀장 최원석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2017. 4. 주 택 건 축 국 임 대 주 택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주택도시공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공공임대주택의 자산에 관한 관련 법령의 개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상의 임대의무기간(20년) 이후 전용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고드림 Ⅰ 개 정 배 경 󰏚 전용면적 85㎡ 초과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관리기준 필요 ○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은 ********************************************************************* → ************************************************************************* 󰏚 관련 법령 개정 ○ 공공주택 부동산 및 자산에 관한 기준 수립권자를 지자체 등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단일화 → 공공주택 부동산 및 자산에 관한 기준 수립권자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특별법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삭제 기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기타 사항 ○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으로 인한 조항 수정 Ⅱ 세 부 내 용 󰏚 전용면적 85㎡ 초과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관리기준 마련 개정 前 개정 後 제7조(입주계약 등) ①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당첨자에 대하여는 그 전에 거주한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계약 등) ******************************** ****************************************************************** ******************************************************** ******************************************************************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공공주택 부동산 및 자산 기준 삭제 개정 前 개정 後 제4조(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기준 제2조제2항의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기준 제2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가액만 적용한다. 제4조 <삭제> Ⅲ 향 후 계 획 󰏚 ’17. 4. 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안 확정 󰏚 ’17. 7.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 ’17. 8. 조례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붙임 1.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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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4734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현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29656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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