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노원구 주택사업과-5234호(2017.04.04)와 관련입니다. 2. 상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직권해제 신청 이후 접수된 철회서를 반려하였는데, 반려된 철회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1)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직권해제 요청서 신청 이후 일부의 동의철회서가 접수되었는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는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려 처리하였음. 2) 이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 제4호 규정에 정한 직권해제 요청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에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반려하였을 때, 위의 직권해제 요청서 신청 이후 접수된 일부의 동의철회서 법적 효력은? 나.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는 정비구역등 직권해제를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음. 다만, 구청장이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신청 요건이 불비하여 반려한 이후에 접수된 동의의 철회에 대한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귀 구에서 법률전문가 자문등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4/07 代윤옥광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44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등 4층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skkujo8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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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4443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환 (02-2133-7220) 관리번호 D00000296380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