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88 결재일자 2017.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4/06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이미혜 - 2017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0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7.03.28(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5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번지 일원 공동주택(283) 오피스텔(76실), 판매시설 27/3 보고완료 건축+교통 2 영등포 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영등포구 영등포 7가 29-1일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업무, 오피스텔(111실), 공동주택 (185세대) 30/5 조건부 의결 건축 3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원 공동주택(927), 오피스텔(138실), 업무시설 35/4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교통 4 서울개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원 공동주택 (1,089세대) 35/2 조건부(보고)의결 건축+경관 +교통 5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증축공사 설계공모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의료시설 (종합병원) 4/1 원안의결 기타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7.03.28(화) 사업명/신청위치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08-1 심의결과 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교통 심의 ▣ 제출된 안으로 보고완료 되었습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건축·교통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이상 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 주거 → 144㎾h/㎡·y(기준 150㎾h/㎡·y) 비주거→173㎾h/㎡·y(기준 240㎾h/㎡·y)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03.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7.03.28(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1-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영등포구 영등포7가 29-1일대 의결번호 2017-08-2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업무동의 입면계획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제시한 대안1로 조정하기 바람. ○ 종전안에 비해 주거동의 돌출부위가 증가하였으므로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개선을 검토 바람. ○ 공개공지-2는 보도에서 잘 보이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계획하기 바람. - 썬큰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 남북으로 배치된 3개 동간의 일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동 19층(피트층) 층고를 최소한으로 계획하고 기타 업무동 높이를 적정하게 조정하기 바람. ○ 주거동 단위세대 평면계획에서 세대간벽 부근의 사공간이 과다하고 안방 채광이 미흡하므로 평면계획을 개선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램프 진출입구 부분에서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101동 출입구 벽체를 유리벽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지상3층 경로당의 평면계획을 개선하기 바람. - 다목적실 채광 개선, 창호 확대, 실면적 확대조정 등 ○ 지상3층 필로티 공간에 커뮤니티센터, 북카페 등 주민편의시설을 추가 계획하기 바람. ○ 업무시설 화장실의 남녀 변기 개수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 등을 재검토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전용 주차와 장애인 주차를 변경전과 같이 코어 주변으로 균등하게 배치하고 보행자 안전통로를 계획하기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84㎡형에 대하여 5% 완화 인정함. - 계속 - 2017.03.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7.03.28(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1-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영등포구 영등포7가 29-1일대 의결번호 2017-08-2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 ○ 풍하중 등 하중산정식을 적용설계기준(KBC2009)에 따라 정리하기 바람. ○ 업무동 구조시스템(지상20층 이상은 내력벽시스템, 이하는 건물골조시스템)은 건축구조기준상 불리한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므로, 실시설계시 정리하기 바람.(기본주기 산정 등도 유의) ○ 아파트구간 하부층의 기준간격이 상당이 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캔틸레버 구간을 포함하여 전이층 설계시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 방재 ○ 공동주택 코어에 설치된 승강기 2대는 모두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계획하기 바람. ○ 업무시설의 승강기 2대는 소방관 활동시 혼란 방지를 위해 모두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환경 ○ 친환경분야 인증기준에서 오래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최신 인증기준으로 반영을 검토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2등급 이상 다. 에너지성능점수(EPI) : 81.8점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 계속 - 2017.03.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7.03.28(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1-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영등포구 영등포7가 29-1일대 의결번호 2017-08-2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03.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7.03.28(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08-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 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 건축법 제4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경관·건축·교통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계획 ○ 지형순응계획에서 단지 지반층 레벨을 원지형보다 6m 가량 높게 형성하여 주변 도시공간과 단절되고, 장애인 등을 포함한 주민 진출입 보행동선 계획(독산역, 학교, 소공원 등)이 열악하므로 적극 개선하기 바람. ○ 공개공지는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치, 접근동선, 휴게시설 등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바람. - 공개공지1은 횡단보도 방향으로 접근동선 확보, 공개공지2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입지 재검토 - 공개공지 산정면적에서 근린생활시설 진출입통로 면적 제외여부 확인 ○ 101동과 업무시설동의 높이에 비해 동간 간격이 매우 협소하므로 개선하기 바람.(주거세대 프라이버시도 확보) ○ 오피스텔의 복도 끝부분에는 실배치를 지양하고 채광창을 설치하기 바람. ○ 주거동 1층 필로티 공간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범죄예방이 취약하므로 주민편익시설 등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어린이집 입면 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람. ○ 경로당은 향을 고려하여 실 배치계획을 개선하기 바람. ○ 철도변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에서 코어 주변의 인식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 계속 - 2017.03.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7.03.28(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08-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 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 ○ 주차장 지붕구간은 소방차 진입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중을 적용하기 바람.(일반적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층 설계 활하중은 16KN/㎡임) 󰏅 방재 ○ 업무시설동 평면계획에서 좌측의 계단은 업무공간이 아닌 복도 등 공용통로에서 연결되도록 조정 바람. ○ 지하1층 부대복리시설 피난계획에서 피난층으로의 직통계단 설치가 완화되는 등 피난경로가 지나치게 길고 피난출구 용량도 부족하므로 재검토 바람. 󰏅 환경 ○ 주변지역 및 단지내 세대별 일조 분석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친환경계획에서 각종 인증사항에 대한 사전 체크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교통분야> 󰏅 주변가로 등 ○ 남측출입구 회전교차로 입구의 고원식 횡단보도는 평탄면으로 변경하기 바람. ○ ⓘ교차로의 교통섬은 삭제하지 말고 가급적 현황을 유지하는 선에서 설계하기 바람. ○ 가감속차로 면적을 삭제하고 ③현대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 및 ②신도기연 앞 교차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부지 남측부 금천현대아파트 진출입과 관련하여 회전교차로 및 남측 교차로 부분에 대한 설계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기 바람. ○ 남측 회전교차로의 회전반경 확대를 검토 바람. ○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 횡단보도 직진신호시 우회전을 고려하여 조정하기 바람. ○ 남측 버스정류장의 이전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부지 북·남측 진출입구까지 자전거 도로 설치를 검토 바람. ○ 벚꽃로에서 속도제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람. ○ 북측 가스공급시설 앞 도로의 회전각 확보를 검토 바람. ○ 북측의 노상주차장은 삭제를 검토 바람. - 계속 - 2017.03.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7.03.28(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08-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 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 심의 󰏅 진출입구 등 ○ 벚꽃길 주출입구 교차로 설치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람. - 삭제 또는 우회전 진출입만 허용하는 방안 등 ○ 보행동선과 차량램프와 상충 우려가 있으므로 보행동선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주변대지와 데크부 연계, 비계단형 등) ○ 진출입부의 횡단보도 폭원을 검토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바람. ○ 남측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선형을 최대한 직선화하여 운전자 편의를 고려하기 바람. 󰏅 주차장 ○ 지하주차장 동선이 순환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구조가 복잡하므로 조닝, 안내체계를 계획하고, 막다른 통로 부분에는 회차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이상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03.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자 2017.03.28(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울개봉지구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08-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 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 건축법 제4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경관·건축·교통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관분야> 󰏅 계획 ○ 동서로 배치된 주동간격이 협소하므로 104동~107동의 평면 및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통경축을 확대하고 전체 단지의 개방감을 향상시키기 바람. ○ 경인로에서 보이는 경관의 위압감 완화를 위해 102동 층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주동 입면디자인이 복잡해 보이므로 좀 더 단순화하기 바람. ○ 입면 색상계획에서 채도를 좀 더 맑게 조정하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111동)의 입면디자인이 복잡해 보이므로 개선하기 바람. <건축분야> 󰏅 계획 ○ 단지내 차량 진출입동선에 의해 보행자 동선(학교, 개봉역, 버스정류장 등)이 원활히 연결되지 못하므로 주차장 램프 등의 위치를 조정하여 개선하기 바람. ○ 102,103,104동은 승강기홀의 자연채광 및 환기가 충분하도록 코어계획을 조정하기 바람. ○ 101, 102동 등은 지반층에서 승강기홀 진출입시 굴곡부분이 많아 장애인 등 출입이 불편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 계속 - 2017.03.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 2017.03.28(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울개봉지구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08-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 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 심의 <건축분야>(계속) 󰏅 계획(계속) ○ 111동 근린생활시설의 기능을 이전(연도형 상가 등)하여 가로공원과 연계한 외부공간을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권고) ○ 103동 승강기홀에서 설비공간이 과다하게 돌출되었으므로 조정하기 바람. ○ 어린이놀이터를 단지내 북측 부분에 추가 확보하고, 어린이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어린이놀이터 위치를 선정하기 바람. ○ 단지가 철로변에 근접되어 있으므로 소음·진동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구조 ○ 건축계획도면과 구조도면상 내력벽체 및 비내력벽체를 확인하여 지하층에서 전이여부를 검토 반영하기 바람. ○ 풍동실험 대상 건축물인 경우 실시설계시 풍동실험 결과를 반영하기 바람. 󰏅 방재 ○ 104,105,106동 74A형의 경우 대피공간이 침실내에 설치되어 대피공간 기능 및 침실 활용에 문제가 되므로 발코니를 통해 진입되는 위치로 조정하기 바람. ○ 영유아보육법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에는 지상1층에 비상구와 지상2층에 비상계단 또는 비상용 미끄럼틀을 설치하기 바람. 󰏅 환경 ○ B블록의 녹색건축물 인증등급이 그린4등급이므로 A블록(그린2등급) 수준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교통분야> 󰏅 주변가로 등 ○ 개봉고가차도 아래 횡단보도를 가속차로가 침범하고 있으므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개선하기 바람. - 계속 - 2017.03.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 2017.03.28(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울개봉지구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08-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 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 심의 <교통분야>(계속) 󰏅 진출입구 등 ○ 지상부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에 상충이 많으므로, 보행자 동선이 원활하도록 적극 개선하기 바람. - 주출입구 교차로 및 부출입 회전교차로 부근 동선과 주동과 단지내 주 보행동선 연계 ○ ⓘ부분 진출입차량과 개봉역 보행자의 상충이 우려되므로 진출램프와 진입램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개봉 고가차도 U턴지점 인근에 진출로 배치도 고려 - 임대산업부지에 주차장 설치시 진출입이 더욱 혼잡해질 것이므로 추가 검토 ○ 주출입구 진출입동선 길이 및 램프 주변 회차로 폭원을 축소하고 보행로 폭원을 확대하기 바람. ○ 103동앞 지상주차장 출입구 위치를 104동 쪽으로 이동하기 바람. ○ 103동과 드롭존간 보행동선을 확보하기 바람. 󰏅 주차장 ○ 회전교차로 부근 지상주차장은 삭제를 검토 바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막다른 통로 구간에 회차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A블럭 - 우수(그린2)등급 이상 B블럭 - 일반(그린4)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 A블럭 – 141.87㎾h/㎡·y B블럭 – 147.45㎾h/㎡·y - 계속 - 2017.03.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자 2017.03.28(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울개봉지구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7-08-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 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 심의 <공통사항>(계속)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03.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7.03.28(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증축공사 설계공모 / 중랑구 신내로 156(서울의료원) 의결번호 2017-08-5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기타심의 ▣ 제출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건축분야> 󰏅 별도의견 없음. 끝. 2017.03.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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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7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88 생산일자 2017-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2963042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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