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규칙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이 전부개정 되어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 : 2017. 4. 6.字 [담당부서 주요 역할 변경 내용] ○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소송주관부서 변경, 소송지원부서 신설(제3조) -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할 수 있음 ○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응소 등 방침 수립(제6조) - 예외적으로 제소 방침의 경우에는 업무주관부서에서 방침 결정 ○ 판결 확정 이후의 주요 조치사항 구분(제16조, 제17조) - 소송주관부서 : 소송비용 추심 및 지급 등 - 소송지원부서 : 판결금 등 추심 및 지급, 공탁금 회수 등 ※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된 4개 부서는 현행과 변동 없음(택시물류과, 38세금징수과, 세제과, 도로계획과) 붙임 1. 규칙 전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 송무전문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4/06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6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88318
20211012211944
본청
법률지원담당관-6558
D00000296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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