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 민간위탁체 외부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급)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5904(‘17.3.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시립민간위탁체 외부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해당조례에 근거하여 제출하도록 한 바, 해당 자치구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공문시행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2 - 제출대상: 노원구(노원시각, 뇌성마비, 상이군경, 북부) 서대문구(서대문구), 영등포구(영등포), 동작구(남부, 지적) 강동구(서울장애인) - 제출기한: ‘17.4.10까지 - 제출자료: 회계감사 보고서 pdf화일 및 책자(함송부) 각1부 붙임: 관련 조례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6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7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11688007
2021101221194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6703
D00000296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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