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 보조금 지원단체 대상 '박원순법' 도입·확산 추진 요청(시장요청사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 보조금 지원단체 대상 '박원순법' 도입·확산 추진 요청(시장요청사항) 1.「2017년 서울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01, 2017.2.23., 시장방침 제50호) 및 시장요청사항(시 체육회 이외 다른 시비 보조단체에도 박원순법 확대 추진할 것)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청렴 수요자인 시민이 신뢰하는 내실있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 본청 및 사업소,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시 보조금 지원단체 대상으로 박원순법 도입을 확산하고자 하오니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 보조금 지원단체 박원순법 도입 사례 】 ○ 서울시 체육회 도입(‘17.3.8.) : 시비 보조단체 중 최초로 박원순법 도입 선포 - 총 100명(시 체육회 직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참석, 청렴교육 참여 및 청렴선언문 낭독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부정청탁 금지 등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도입(‘17.3.30.) ○ 서울시관광협회, 빛초롱축제조직위, 체육 종목별 협회 등 박원순법 도입 확대 예정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노용희 감사총괄팀장 박영준 감사담당관 04/06 강희은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56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022 /전송 2133-1301 / heima3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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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조금 지원단체 대상 '박원순법' 도입·확산 추진 요청(시장요청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691 생산일자 2017-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용희 (2133-3034) 관리번호 D00000296271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