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563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정석 김유식 04/05 박경서 협조 주무관 이기택 - 2017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7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7. 3. 31(금), 15:3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양동구역 제4-2,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20,016.20㎡) 관광숙박시설 6/20 재 심 굴토계획 (신규) 2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대 (6,400.80㎡) 업무 및 판매시설 7/26 조건부의결 굴토계획 (신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3. 31(금) 사 업 명 양동구역 제4-2,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청위치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7-6-1 심의결과 재 심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재상정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지반조사 미흡으로 지반물성치가 정확하지 않아 가시설 설계의 신뢰도가 떨어짐. - 지반조사는 굴착면 아래까지 시추하여 조사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지반조사시 수행한 현장 및 실내시험값, 문헌자료, 경험값 등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지반정수값을 산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굴착깊이와 지반조사 내용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므로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가설벽체에 대한 설계결과를 확인하기 바람(p.17참조) ○ 지반조사 6공의 지하수위 깊이(GL-1.5m ~ GL-15.0m)편차가 크므로 재확인이 필요하며, 차수 및 지반보강 적용깊이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인접건축물 침하․균열 안정관리 계획을 보완하기 바람. - 단면 B-B(우), CJ빌딩, 힐튼호텔 인접부에 대하여 지지층 조건을 고려하여 안정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굴착심도를 고려할 때 전 구간이 굴착 영향권내에 들어오며 예상 변위량(32쪽,침하 25.1mm, 각변위 1/460.초과)이 허용량에 근접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 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기 바라며, 굴착단계별 계측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 인접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결과를 가시설 설계와 계측계획에 반영 하였는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4-1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측벽 H-pile 시공시 연직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시공오차에 대한 합벽시공의 영향도 검토하기 바람. ○ 단면도 B-B(좌)에서 가시설시공 및 지하수 저하에 따른 침하량을 확인하기 바람(p.30참조) ○ 흙막이 시공 및 해체순서도(1)에서 레이커시공과 구조물 및 굴착 시공관계를 상세히 검토하기 바람.(p.37참조) ○ 흙막이벽체에 CIP, H-pile, Shot'c 공법을 적용하였으나, 슬래브/영구보의 흙막이벽 접속부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으니 구조보강 및 시공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 흙막이벽의 형태가 우각부, 곡선부 및 돌출부가 많아 흙막이의 구조적 취약부가 생길 수 있으니 강재의 연결, 단계별 굴착시공 등 시공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 토질 및 지하수위 조건을 고려하여 저압주입 차수공법(S.G.R)을 적용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입량 및 주입압에 대한 시공관리에 유의하여 작업성 확보 및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 하기 바람. ○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차수공법검토(p.12쪽)는 LW, SGR, JSP, SCW만 검토되고, MSG와 SMI 등은 검토 내용이 없으므로 추가검토 후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 본 사업지구 부지는 가각 및 굴절의 비대칭 형태로 편토압 작용이 우려되나, 굴착계획 단면도(A-A~C-C)최하단 버팀에서 바닥까지 높이가 약 8~10m구간에 대칭 버팀재가 아닌 부분적인 레이커 및 역레이커 설계는 시공시 안정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 굴착계획단면도(C-C)의 기존 힐튼호텔 1m 이격된 공간부분에 축력 작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계획 및 계측계획을 적용하기 바람. ○ C.I.P 설계시 케이싱 두께를 감안하여 구조검토 하기 바람.(p.25참조) - 굴착계획평면도 C.I.P 일반도에서 H-pile C.T.C : 1,000 ⇒ 1,060으로 검토 필요. ○ 최하층에 설치한 레이커는 구조체 시공시 간섭으로 인하여 철근배근 및 형틀설치가 어려워(특히 보부재) 누수의 원인등 부실시공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간섭이 적도록 수평간격을 확보하기 바람.(p.30,32,34참조) 4-2 ○ Wale에 연직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의 시공시 Slab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벽체시공 없이 Filler 및 Wale에 지지해 구조체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적 시공안전에 대한 구조 검토를 하기 바람.(p.69참조) - 도시된 C.I.P, H-Pile 위치 90° 수정 할것 ○ SPS 공법 적용시 시공단계별 토압 및 수압으로 인한 지하층 바닥구조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계획평면도에서 레이커에 설치되는 철골응력계 11개소(37개)와 변형률계 11개소(11개)는 안전성 증대를 위해 격단이 아닌 전체단에 설치를 검토 바람. ○ 계측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보완하기 바람. - 지표침하계를 흙막이벽 인접부에 6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이와는 별도로 공사장 주변 도로 지하매설물 상부, 인접 건축물 주변바닥에 간단히 측점 표시(콘크리트 못이나 락카 칠)하고 레벨 초기치를 확보하여 침하 및 민원관리에 활용하기 바람. - 흙막이 인접부는 지하수위 변동이 심하고 굴착진행에 따른 작업영향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 어려우니 지하수위 또는 지표침하계는 흙막이 벽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영구배수공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력 및 저항력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기 바람.(U:부력, R:저항력)(p.44참조) ○ 영구배수계획 평면도에서 영구배수에 따른 주변 침하영향(침하영향선도 작성)을 분석하기 바람.(p.43참조) ○ 건축물의 위치가 암반에 위치하고 있어 유입수에 대한 배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향후 영구배수공법의 유지관리 및 내구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4-3 ○ 수해방지계획도 임시 및 간이침사지 설치 및 규격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에 계산된 기준에 맞게 설치하기 바람.(p.42참조) ○ 연암 굴착깊이는 약15~20m이며, 인접 노후건물이 많아 도심지 설계 진동속도 0.3cm/s로는 민원이 많아 시공이 어려워 실제 공사수행이 가능한 진동속도를 검토하기 바람. ○ 암굴착계획에서 버럭처리에 대한 상세계획 및 암구간 굴착방안을 제시하기 바람.(p.40참조)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굴토작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관리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 굴토공사가 차량통행 및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 및 도심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여건에 맞는 환경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공사단계별 현장여건에 맞는 환경관리방안 검토 시 고려사항 예시 ①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고려한 토사반출입 차량관리, 중장비 관리 ② 발파소음 및 비산먼지 최소화를 위한 공사단계별 환경관리방안 4-4 2017. 3. 3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3. 31(금) 사 업 명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청위치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7-6-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인접건물 및 지하매설물(우수관로,우수박스,상수관로 등)에 대한 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결과를 가시설 설계와 계측계획에 반영 하였는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측벽 H-pile 시공시 연직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시공오차에 대한 합벽시공의 영향도 검토하기 바람. ○ 벽체공법으로 CIP, H-pile+토류판을 적용하였으나, 응력구조상 SPS(슬라브 지지공법)와의 평형성(건축영구보 및 슬라브의 가시설벽체 연결)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슬래브와 영구보의 흙막이벽 접속부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으니 구조보강 및 시공관리에 유의하기 바람.(주변 지하매설물, 굴착심도 및 도시철도 접근성을 고려하여 슬러리월 벽체 권장) 3-1 ○ 토질 및 지하수위 조건을 고려하여 저압주입공법(S.G.R)으로 차수를 적용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입량 및 주입압에 대한 시공관리에 유의하여 작업성 확보 및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 하기 바람. ○ 도시철도구간 수평변위 및 궤도틀림 구조계산을 재검토 하기 바람. - 단면 B-B, 도시철도 인접 굴착구간은 터널이 암반지대(구조해석 시 터널주변 전구간 연암 지반정수 적용)에서 구조적 평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평 최대변위(-3.15mm)가 허용변위 6.0mm 이내에 있어 안전한 것으로 판단 하였으나, - 2-Arch 터널의 경우 기둥부 상부지반의 이완영역이 확대되어 중앙부 하중영역으로 작용하며, 주변굴착으로 인해 주변 지중응력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수평변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고려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수평․수직 변위량을 재산정하기 바라며, 굴착단계별 궤도틀림에 대한 계측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 지하철 근접구간은 이격거리 9.1m로 CIP2열+SGR2열, 나머지 구간중 6m도로 인접 5층건물(지하층 없음) 이격거리 8.7m로 CIP1열+SGR1열 적용에 대해 설계보고서에 분명한 기술적 검토내용을 추가하기 바람. ○ 지하철 영향성 검토보고서(p.123쪽) 단면 검토의 Step14∼15에 록볼트 설치와 레이커 1단 시공이 있는데 설계도면(C-012∼019)에는 내용이 없으므로 확인하기 바람. ○ 본 사업지구 부지는 가각 및 굴절의 비대칭 형태로 편토압 작용이 우려되나, 굴착 계획 단면도 최하단 버팀에서 바닥까지 높이가 약 6~7m구간에 대칭 버팀재가 아닌 2m높이로 록볼트만 설계되어 시공시 안정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 C.I.P 설계시 케이싱 두께를 감안하여 구조검토 하기 바람.(p.34참조) - 굴착계획평면도 C.I.P 일반도에서 H-pile C.T.C : 1,000 ⇒ 1,060으로 검토 필요. ○ Wale에 연직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의 시공시 Slab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벽체시공 없이 Filler 및 Wale에 지지해 구조체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적 시공안전에 대해 구조검토를 하기 바람.(p.89참조) ○ SPS 공법 적용시 지하층 벽체의 구조안전성에 대한 시공단계별 검토가 필요함.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보완하기 바람. - 지표침하계를 흙막이벽 인접부에 13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이와는 별도로 공사장 주변 도로 지하매설물 상부, 인접 건축물 바닥 등에 간단히 측점 표시(콘크리트 못이나 락카 칠)하고 레벨 초기치를 확보하여 침하 및 민원관리에 활용하기 바람. 3-2 - 흙막이 인접부는 지하수위 변동이 심하고 굴착진행에 따른 작업영향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 어려우니 지하수위 또는 지표침하계는 흙막이 벽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기 바람. 󰏅 기타분야 ○ 가시설 시공 및 영구배수계획에 따른 주변 침하영향(침하영향선도 작성)을 분석하기 바람. ○ 영구배수공법의 유지관리 및 내구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수해방지계획도 임시 및 간이침사지 설치 및 규격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에 계산된 기준에 맞게 설치하기 바람.(p.69참조) ○ 암굴착계획에서 버럭처리에 대한 상세계획과 경암구간 굴착방안 및 지하철구간 진동제어 여부도 제시하기 바람. ○ 연암과 경암 굴착깊이는 약 14~18m이며, 도심지 설계 진동속도 0.3cm/s로는 민원이 많아 시공이 어려워 실제 공사수행이 가능한 진동속도를 검토하기 바람.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굴토작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관리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 굴토공사가 차량통행 및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 및 도심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여건에 맞는 환경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공사단계별 현장여건에 맞는 환경관리방안 검토 시 고려사항 예시 ①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고려한 토사반출입 차량관리, 중장비 관리 ② 발파소음 및 비산먼지 최소화를 위한 공사단계별 환경관리방안 3-3 2017. 3. 3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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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563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석 (2133-7109) 관리번호 D000002961118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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