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조항 질의에 대한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조항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조항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준칙 제23조제1항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중에 한 행위”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 임기 중에 각 호의 해임사유가 임기종료 후 중임 시에도 종전(직전)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발생된 해임사유도 포함되는지? 회신1] 준칙 제23조제1항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이란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중에 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현재 재임중의 임기 뿐만 아니라 종전의 임기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준칙 제23조제1항제5호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때는 최종심을 의미하는지? 회신2]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때의 해석은 확정판결이 아닌 1심에서의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해임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에 지속적인 관심부탁 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4/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6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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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조항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613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6088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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