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509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4/04 代송호재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5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17. 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5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04. 07(금)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1건(자문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서초구 서초동 1335, 1335-1번지 공동주택 (1,446세대) 35/4 자문 리모델링 쉬운구조 검토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도시설계 3 최기철, 공순구, 이광환 구조,환경 1 최성모 설 비 2 윤정기, 변운섭 계 7 ※설비위원은 자문안건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설비분야 검토위원으로 별도 초빙 17-소5-1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335, 1335-1번지(대지면적 53,921.6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19.84%, 용적률299.75%, 연면적285,306.92㎡,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1,446세대) ▢ 추진경위 ○ ‘04.12.27. : 서초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고시(서울시 고시 2004-418) ○ ‘06.05.08.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 ‘11.10.20. : 서초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시 고시 2011-305) ○ ‘12.06.22. : 조합설립인가 ○ ‘14.07.08.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통과) ○ ‘15.07.30. : 사업시행인가 ○ ‘16.10.25. : 관리처분인가 ▢ 논의사항 [리모델링 쉬운 구조분야] ○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등)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6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제한규정에서 단지내 주동간 채광을 위한 벽면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및 그 외의 경우는 0.5배를 100분의 120의 범위내에서 완화적용하고자 신청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심의기준 중 세대가변성, 벽체가변성, 전용설비의 분리, 공용설비의 분리, 변경후 공간계획, 소음·진동·차음, 에너지절약, 실내 공기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적용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의 적정여부. <주관부서 검토의견(공동주택과)> - 본 건은 2011.9.7. 도시계획위원회 및 2014.7.8.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초 법적상한용적률을 결정하여 2015.7.24. 사업시행인가 및 2016.10.25. 관리처분인가된 이후 2016.1.19. 개정된「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본 건과 동일한 사유로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2017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간 사업의 추진경위를 고려할 때 변경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부결된 바 있음 - 추후 사업준공 후 별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중심시설용지의 근린생활시설 차량 진·출입구는 추후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 예방하는 의미에서 아파트단지와 공동으로 설치하지 말고, 효령로변 도로 확폭하는 부분에 설치 검토 -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별개 대지인 중심시설용지의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연결통로로 연결되는 것은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적절치 않을 것으로 보여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재검토 필요함 - 당초 결정된 법적상한용적률(299.85%)보다 변경되는 법적상한용적률이 감소(299.75%)되더라도 소형임대주택의 면적 및 세대수는 당초 계획 이상으로 확보해야 될 것임 - 모든 동의 지상층을 필로티로 계획하였으나 주 보행동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범죄유발환경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로 구획하여 공동창고, 또는 휴게소 등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계획하는 방안 검토 바람 - 당초 건축심의 통과한 건축계획에서는 동간 층수 차이가 27층에서 35층으로 8개층 이상 차이가 있었으나, 변경 신청된 건축계획안에서는 31층에서 35층까지 4개층의 차이가 있어 동간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고령자, 유아등 주거약자를 배려하여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노인정,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은 UD(Universal Design) 설계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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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509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2960541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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