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1-3월분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 정산액 자료 제출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24(2017.4.8.)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2016년 1-3월분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 정산액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17.4.7.(금)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납부 증빙자료 - 조기납부자, 납부기한, 조기납부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부과·징수대장, 디브레인(국고분), 지방세외수입시스템(지방분) 등 회계시스템 자료를 스캔하여 제출 나. 조기납부자에게 지급한 환급액 증빙자료 - 지자체에서 조기납부자에게 지급한 환급액 지급자료 (조기납부자, 지급일자, 환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스캔하여 제출) 붙임 1.‘17년 1-3월분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 정산액 파악 1부. 2. 조기납부 부담금 환급액 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4/04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1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
11662311
20211012211753
본청
토지관리과-7120
D000002960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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