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1. 2017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2017. 4. 24.(월)까지 안건 상정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3차 심의회 개최일정 및 장소 (1) 심의일시 : 2017. 5. 11.(목) 16:00~ (2) 심의장소 : 재무과 회의실(서소문별관 1동 10층) 나. 심의대상 : 붙임1-4 참조 (1) 재산의 취득, 처분 적정여부(기준가격 5억원 초과) (2)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가격의 사정(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 (3) 용도변경·폐지, 사용료·대부료감면 등 다. 제출서류 : 붙임1-1, 1-2, 1-3 (1-3은 매입, 신·증축 사업만 제출) ※ 매입, 신·증축 사업은 4.17.(월)까지 “붙임1-3”을 우선 제출하고, “붙임1-1, 1-2”는 4.24.(월)까지 제출 2. 또한 공유재산심의를 득한 후, 사업목적·위치의 변경, 토지면적 또는 기준가격의 30퍼센트 초과 증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변경(재, 취소)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과거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안건 담당부서 및 기관에서는 “붙임2”를 참조하여 변경(재, 취소)심의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시 재상정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이전 심의안건도 변경(재, 취소)심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매입, 신·증축 사업에 대한 변경 안건은 사전적정성검토도 다시 요청해야 함. 3. 아울러“조건부 적정”으로 결정된 안건은 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보류”로 결정된 안건은 차기 심의회에 자동으로 재상정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재상정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기한도과 접수 건은 제4차 심의회(7.20.(목) 예정)에 상정됨. - 사업계획 방침, 타당성조사 결과, 투자심사 결과 등 관련자료 제출 필수 - 용도폐지, 감면, 매각 건은 사전소요조회가 필요하므로 재산활용팀(2133-3284~6)과 미리 협의 - 330㎡ 이상 신·증축은 “활용카드(중점활용시유지 가이드라인)” 적용 등에 대하여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와 협의 필요(“붙임3” 참조) 붙 임 : 1. 공유재산심의회 제출양식 등 각 1부. 2. 변경(재,취소)심의 관련 참고자료 각 1부. 3.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활용 관리 강화계획(공공개발센터) 관련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 주무관 김광일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자산관리과장 04/04 代박병권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0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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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유재산심의회 제출양식 등 (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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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변경(재취소)심의 관련 참고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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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활용 관리 강화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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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028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일 (02-2133-3281) 관리번호 D00000295925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