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용지부담금 지난연도 체납징수 계획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지난연도 체납징수 계획 통보 1. 세무과-6157(‘17.3.15)호 및 공동주택과-6387(‘17.4.3)호 「2017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징수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자치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위임되어 있으며, 현재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중 일부 금액이 체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7년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징수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 주무관 김성배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04/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5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55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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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지난연도 체납징수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502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배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296070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학교용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