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소외계층 환경교육 공모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5944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남혜진 이광재 정환중 정헌재 04/04 황보연 협 조 2017년 소외계층 환경교육 공모사업 추진 계획 2017.4. 환 경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공모사업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민관협력TF운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환경교육단체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소외계층 환경교육 공모사업 추진 계획 소외계층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참신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수행능력이 있는 운영단체를 공모 방법으로 선정·지원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방향 󰏚 근 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책무) 및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27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제11조(재정지원 등) 󰏚 추진방향 ❍ 소외계층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참신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규모 환경교육단체 발굴 지원 ※ 소외계층 :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사회복지관 등), 사회적약자(장애인, 독거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문화·한부모가정, 환경피해지역 주민 등 ❍ 일회성 교육이 아닌 향후 서울시 정책반영, 타 기관 연계교육 등 지속적‧체계적 교육프로그램 선정 Ⅱ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17.10.31. ❍ 사업대상 : 소외계층 환경교육 수행이 가능한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 지원규모 : 총 100백만원(10개 단체 내외, 단체별 10백만원 내외)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 수 및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율 5% 이상 ❍ 지원범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홍보비, 회의비 등 사업 제반 경비 󰏚 공모대상 사업 ❍ 추진방향 -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노출빈도가 낮은 대상을 선정,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 제공 - 교육대상(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등) 및 교육분야(기후에너지, 자원순환 등) 명확화 - 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지속적·체계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이해도 및 활용도가 높도록 체험 및 실천 중심 프로그램 실시 - 향후 서울시 정책반영, 타기관 연계 교육 등 지속가능성 고려 ❍ 교육대상(예시)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사회복지관 등 사회적 약자 장애인, 독거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미혼모 등 기 타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학교밖 청소년, 환경피해지역 주민 등 ❍ 교육분야(예시) 기후에너지 기후변화교육, 에너지절약 및 자립 방법, 신재생에너지, 탄소발자국 등 자원순환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아이디어, 착한소비 등 생태교육 벽면녹화, 텃밭만들기, 자연놀이, 멸종위기 동식물 등 환경보건 건강한 먹거리, 화학제품 줄이기, 시끄러운 소리 등 기타 깨끗한 물 만들기, 황사‧미세먼지 등 ❍ 제외사업 - 기관·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당파적 목적을 위한 사업 - 서울시민 대상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타 지자체, 우리시 타부서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 동일(유사) 사업 : 대상, 교육내용 등이 동일(유사)한 사업 -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 - 순수 연구활동, 영리추구 및 이벤트성 사업 등 ❍ 심사기준 ※ 별도 심사계획 수립 예정 - 수행능력 : 운영인력현황, 최근 2년간 실적 등 - 명확성 : 사업목적의 명료성, 교육대상 및 주제의 명확성 - 적정성 : 교육대상 모집방안, 프로그램 구성, 참신성(차별성),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 타당성 : 사업예산의 적정성, 산출내역의 적절성 Ⅲ 세부추진계획 ① 사업공모 ❍ 사업공고 - 기 간 : ’17.4.4.(화) ~ 4.17.(월) 18:00 (14일간) - 방 법 : 시 홈페이지, 원전하나줄이기 등 인터넷 게시 - 내 용 : 공모내용, 신청자격, 제출서류, 접수기간, 심사선정기준, 보조금 교부방법 등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소외계층 환경교육’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이거나,「민법」제32조에 따른 비 영리법인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환경교육 분야 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지원 제외 대상 >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영리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보조금의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서류접수 - 기 간 : ’17.4.10.(월) 09:00 ~ 4.17.(월) 18:00, 8일간 ※ 4.17.(월) 18:00 이후 자동으로 접수 차단 - 방 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상 접수 - 제출서류 : ①사업신청서 ②단체 또는 법인 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④ 최근 2년간 환경교육 실적 및 증빙서류 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② 지원단체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심사기간 : ’17.4.18.(화) ~ 4.24.(월) 예정 ❍ 심사방법 - 1차(환경정책과) : 자격요건 적합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 2차(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계획 심사 ❍ 선정결과 발표 : ’17.4.25.(화)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 ③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현장 확인실시 : 사업수행 능력 여부 사전점검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및 확정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마련(보조사업자와 협의)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예산 항목별 지출시 유의사항, 증빙서류 처리방법 등 집행지침 전반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 협약체결 : ’17.5.2.(화) 예정 - 최종사업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구비 ❍ 지원금 교부 : 조기집행을 위해 6.30.까지 총지원금의 60% 교부 - 상반기 일괄교부, 중간보고‧모니터링 후 하반기 집행계획에 따라 매월 지원 ④ 중간평가 및 모니터링 ❍ 일 시 : ’17.7. ~ 8월. 중 (필요시 현장 점검 실시) ❍ 내 용 : 사업수행 현황 확인 및 의견청취 ❍ 결과활용 :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 하반기 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 ※ 보조금 집행실태 확인 등 구체적 현장점검 계획 수립 예정 ⑤ 정산 및 최종평가 ❍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17.10.30.) 후 15일 이내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점검 -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세입조치 ❍ 최종평가 : ’17.11. ※ 별도 계획 수립 및 추진 - 당초 사업목적 대비 달성도, 최종결과보고서 검토, 예산집행 적정성 등 - 차후 정책반영여부, 타기관 교육프로그램 활용가능성 등 평가회 개최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1,000천원 ❍ 단체 지원금 : 100,000천원 ❍ 심의위원회 개최 비용 : 1,0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150천원 × 5명 = 750천원 - 다과, 문구류 등 회의비용 : 250천원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교육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사업공고 : '17. 4. 4.(화) ~ 4. 17.(월) 18:00까지 - 접수기간 : '17. 4. 10.(월) ~ 4. 17.(월) 18:00까지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7. 4. 24.(월) 예정 ❍ 선정결과 발표 : '17. 4. 25.(화) 예정 ❍ 약정체결 및 사업비 지급 : '17. 5. 2.(화) 한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병행 ❍ 중간평가 및 모니터링(필요시 지도점검 실시) : '17. 7.~8. ❍ 최종보고서 제출, 보조금 정산 및 반납 : '17. 11. 15. 한 ❍ 최종평가 : '17. 11. 붙 임 : 1. 공고문(안) 및 신청서식. 2.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3. 일상감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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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외계층 환경교육 공모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5944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혜진 (2133-3535) 관리번호 D00000295996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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