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의 일부개정(서식변경)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의 일부개정(서식변경)알림 1. 국토운영부 자동차운영보험과-1679(2017. 3. 29.)호와 관련됩니다.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의 개정(국토교통부령 제415호 및 제416호)에 따라 아래의 11종 서식 중‘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변경하여 2017. 3. 31.부터 시행하오니 관련업무에 적용하시기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 대상 서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호(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제57호(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제59호(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서) ·제60호(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 ·제62호(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검정신청서) ·제81호(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제83호(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 ·제84호(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 자동차등록규칙 ·제17호(폐차의뢰서) ·제26호(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 따로붙임 :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조사관 강승곤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4/0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시청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chantutu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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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지자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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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의 일부개정(서식변경)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235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곤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29585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