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5398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신흥교 박복수 송임봉 주용태 03/30 代주용태 협 조 주무관 임경진 마포 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계획 2017. 3.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포 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 타당성조사용역 추진계획 노후된 마포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해 서울의 대표적 농수산물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자 건설공사 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 건설공사계획 수립 이전 타당성 조사 - 경제, 기술, 환경, 사회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적정성 분석 ○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개선방안 (시장방침 제331호, 2016.11.1.) Ⅱ 추진 경위 ○ ‘13.12월 : 부지활용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보고(시장님) - 시설현대화로 서북지역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대표적 전통시장으로 육성 ○ ‘14. 2월 :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연구용역(서울시농식품공사) - 민자 사업으로 전면 철거 후 대규모 복합시설 재건축방안 제시 ○ ‘15. 4월 : 마포시장 사용허가기간 연장불가 및 환수계획통지(시→마포구) - 사유:농수산물 유통 전문기관 운영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경쟁력 확보 (마포구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서울시 / 서울시농식품공사) ○ ‘15.8~12월 : 환수관련 관계자 간담회 결과 환수계획 유보 - 마포시장 상인, 시, 시의원, 마포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담회 개최 ○ ‘16. 8월 : 시장님 요청사항 (시장-부시장 차담회의) - 환수해도 문제이므로 마포구와 잘 협의해서 마포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 ○ ‘16. 9월 :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계획 제출(마포구) ○ ‘16.10월 :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기간 연장허가(서울시→마포구)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연장 : 2016.11.1.~2018.10.31.(2년간) Ⅲ 시장 현대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1 ~ '20.5 ○ 총사업비 : 793.5억원('17년 3억, ‘18년 163.5, ’19년 627 / 국비80억원신청 예정) ○ 규 모 : 부지 33,888㎡, 건축연면적 51,320㎡(용적율151.4%) ○ 사업내용 : 안전성확보, 부지 이용 효율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 지반 약화 및 노후된 시장 건축물(C등급)의 철거․신축 → 안전성 확보 ※ 난지 폐기물 매립지내 ‘85년 건축된 폐기물처리장을 개보수 활용한 시장으로 일부 지반침하 및 C등급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거․신축 필요 - 용적율 증대 (기존 17,319㎡ 2층 ⇥ 신축 51,320㎡ 5층) → 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 유통,운영체계 개선 및 생활, 문화 관광형 전통 특화시장 육성 → 시장 활성화 부지현황 현재 시장 전경 ⇒ 현대화 후 조감도 【마포농수산물 시장 현황】 ○ 위 치 : 마포구 월드컵로 235(성산동 533-1 외 2필지) ○ 최초개장 : '98. 4. 30('85년 설치된 폐기물처리장을 개·보수 활용) ○ 시장규모 : 대지 33,888㎡, 연면적 17,319㎡(지상 2층, 점포 147개) ○ 운영형태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허가자 마포구청장→ 마포구시설공단 운영위탁) Ⅳ 용역시행계획 ○ 용 역 명 :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조사용역 ○ 용역기간 : 2017. 5. ~ 2017. 9월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소요예산 : 250백만원 (기술용역 심사 예상금액) - 예산과목 :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지원, 시설비(100-401-04) ○ 용역범위 ① 현황 조사 – 사업여건, 사회적 영향, 건축공간계획, 부지조성,활용 등 ② 사업 분석 – 경제성, 투자방안, 기본계획, 투자심사자료 도출 등 ③ 활성화방안 – 운영․관리개선, 전통 특화시장 육성 등 Ⅴ 용역 결과 활용 ○ 기본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검증 및 투자심사 기초자료 ○ 기본,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근거 자료 Ⅵ 추진일정 ○ ’17. 4월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기술심의 ○ ‘17. 4월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17. 9월 : 용역 준공 ○ ‘17.10월 : 투자심사 및 ’18년 예산 편성(용역검증비 및 설계비) 첨부 : 1.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개선 방안(시장방침) 1부. 2. 과업지침서 1부 3. 용역비 설계내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개선 방안( 시방침1101).hwpx

    비공개 문서

  •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내용서(마포시장).hwpx

    비공개 문서

  • 설계내역서(마포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술용역) (2).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5398 생산일자 2017-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흥교 (02)3780-0821) 관리번호 D0000029552081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