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의견 조회 우리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서울제물포터널에 대해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코자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4.13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널 도로의 종류 도시고속화도로 도시고속화도로 노선명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구 간 영등포구 양평동 ~ 금천구 독산동 양천구 신월동~영등포구 여의도동 규 모 왕복 4차로, 연장 10.33km, 소형차전용도로 왕복4차로, 연장 7.56km, 소형차전용도로 설계속도 80km/h 통행의 방법 자동차로서만 통행가능 지정사유 신규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따른 지정 개통예정일 2021.03 2020.10 붙임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노선 위치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식 민자사업팀장 代김상익 도로계획과장 03/30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8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073 /전송 02-2133-0763 / kjungsik@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51388
20211012211334
본청
도로계획과-4819
D00000295570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