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4364 결재일자 2017.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복지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미리 이정훈 이구석 04/03 안준호 협 조 2017년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계획 2017년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계획 2017. 4.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계획 생활체육 시설이 부족한 자치구의 거주지 인근 유휴공간에 체육용품 및 운동기구 지원을 통해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및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Ⅱ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자치구간 생활체육 균형발전 및 시민 생활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 유휴공간을 활용해 거주지 인근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자치구 ○ 사업기간 : 2017. 4 ~ 12월 ○ 지원내용 : 경로당, 공동주택 등 거주지 인근 유휴공간에 체육용품 등 지원 ○ 소요예산 : 60백만원(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 지원방법 : 자치구 보조금 교부를 통한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자치구 ○ 선정근거 :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문화체육관광부 발간자료, 2016) ○ 선정기준 : 주민 10명당 체육시설 면적이 부족한 자치구 - 자치구별 생활체육 환경의 편차 해소 및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우선 3개 자치구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추진(20,000천원 × 3개 자치구) ○ 선정결과 : 3개 자치구(은평, 관악, 성북) - 서울시민 10명당 평균 체육시설면적은 13.3㎡(약4평)로, 자치구별로 1.6㎡(은평구)에서 40.2㎡(도봉구)까지 최대 24배 차이가 남 ※ 중앙일보, 2016.11.30. - 최하위 3개 자치구는 주민 10명당 체육시설면적이 3.3㎡(1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인구 10명당 체육시설면적》 (단위 :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4.7 31.7 3.9 6.9 4.1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18.1 9.1 2.9 7.6 40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21.7 1.6 6 29.7 31.3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39 7.3 5.2 7.6 6.3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4 14.2 3.5 10.9 3.5 󰏚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통보 ▸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시행 ▸ 정산보고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사업지원대상 ○ 경로당, 공동주택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체육 운동공간으로 조성하되, 일반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 ○ 경로당의 경우 ‘개방형 경로당(개방형 프로그램 운영 포함)’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로당 지원 - 해당 경로당의 공간이 협소한 경우 운동공간 조성이 가능한 대형규모 경로당 지원 <참고 :개방형 경로당> 󰋻 개념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구성원들간의 소통을 위해 비회원 어르신, 일반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 가능한 신개념 커뮤니티 공간 󰋻 현황 - 규모 및 개소 : 100㎡~299㎡, 현재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운영중(2016년 기준 128개소) - 특화프로그램지원 : 까페형, 도서관형, 동아리형, 영화관형 등 각각의 테마 지원 - 인센티브 부여 : 개방형경로당 운영시 배점부여(7점/80점) ※ 50㎡이상 규모에 대해서는「경로당 특화프로그램」등 지원, 중형급(100㎡이상) 이상은 개방형 경로당으로 특화추진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중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한 유휴공간이 있는 단지 선정 <참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개념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 현황 : 2,222개(’16.11월기준) ○ 기타 인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 선정 가능 Ⅳ 향후계획 ○ 사업 계획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 : ’17.4.20.(목)까지 ○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17. 4월중 ○ 현장점검 실시 : ’17.10월중 - 지원예산 적정집행여부, 사후 관리 및 운영의 적정 여부 현장 확인 및 지도 ○ 운영실적 및 정산보고 : 회계년도 종료 15일 이전 [붙임 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1. 사업명 :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2. 보조금 신청금액 : OO,OOO천원 3. 보조금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산 출 내 역 지원방법 비고 품목 및 내역 산출액 1 2 3 … 계 20,000,000 따로 붙임 :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계획 1부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자 : 구청장(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인구10명당 체육시설 면적 (2016년 기준) (단위 : 명, ㎡) 연번 자 치 구 인 구 체육시설면적 10명당 면적 1 종로구 161,922 75.818 4.7 2 중구 134,409 425,410 31.7 3 용산구 245,102 96,677 3.9 4 성동구 307,161 210,429 6.9 5 광진구 372,104 152,718 4.1 6 동대문구 370,312 671,887 18.1 7 중랑구 415,677 378,466 9.1 8 성북구 461,617 135,162 2.9 9 강북구 330,704 252,468 7.6 10 도봉구 350,272 1,405,433 40.1 11 노원구 571,212 1,238,923 21.7 12 은평구 495,937 79,468 1.6 13 서대문구 325,871 194,274 6 14 마포구 390,887 1,161,028 21.7 15 양천구 481,845 1,508,473 31.3 16 강서구 602,104 2,348,545 39 17 구로구 449,600 327,926 7.3 18 금천구 254,654 132,261 5.2 19 영등포구 406,779 310,518 7.6 20 동작구 413,247 262,198 6.3 21 관악구 525,607 127,652 2.4 22 서초구 451,477 642,319 14.2 23 강남구 572,140 199,470 3.5 24 송파구 664,946 721,491 10.9 25 강동구 448,471 157,572 3.5 계 10,204,057 13,21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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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4364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리 (02-2133-2698) 관리번호 D00000295867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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