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처리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허가현황 - 신청사업장 : ㈜서부티엔디, 용산역 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 허가 내역 : 붙임 참조 붙 임 : 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수도권대기환경청장(대기총량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김상일 대기개선팀장 이태일 대기관리과장 04/03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6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1641631
20211012211650
본청
대기관리과-6769
D000002957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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