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경관분야)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445 결재일자 2017.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이미혜 김유식 04/03 박경서 협조 주무관 이기택 - 2017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경관분야)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7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경관분야)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7. 3. 29(수),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월곡 청소년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성북구 하월곡동 산2-1 독서실, 청소년수련시설 1/3 조건부 보고완료 경관계획 (보고) 2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신축사업 양천구 신월동 158-4호 외 10필지 노유자시설 2/3 조건부의결 경관계획 (신규) 3 스페이스 살림 신축사업 동작구 대방동 340-3,4,5,6 교육연구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노유자시설 3/7 조건부의결 경관계획 (신규) 4 성내동 마을복지 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 강동구 성내동 43-17 자치센터, 노유자시설 1/6 조건부의결 경관계획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3. 29수) 사 업 명 월곡 청소년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신청위치 성북구 하월곡동 산2-1 의결번호 (경관)2017-8-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서측, 동측면 옥상층의 일부 노출콘크리트는 입면디자인의 조화를 위해 점토벽돌로 변경을 검토 바람. ○ 계단실 창의 크기 및 형태는 리모델링 효과가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 바람. ○ 정면 커튼월의 사선 방향과 옥상 덮개 간의 디자인을 고려하기 바람.(의견제시) ○ 화랑로13가길 담장 하부의 페인트 색상(녹색)이 조화롭지 않으므로 변경하기 바람. 끝. 2017. 3. 2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3. 29(수) 사 업 명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신축사업 신청위치 양천구 신월동 158-4호 외 10필지 의결번호 (경관)2017-8-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코어, 화장실 등 위치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공간 이용계획이 되도록 검토 바람. - 다목적강당측 코어를 지하에서 지상까지 연계하여 중앙의 코어 대체 및 중앙부 오픈공간 확보 - 남측에 배치된 화장실 위치 변경 및 북서측 지상2층 출입구 효용성 재검토 -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 동선, 쌈지마당의 구획을 명확히 계획 ○ 지상1층의 외부 오픈공간의 개방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북측면 입면에서 창호부분은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계획하기 바람. ○ 남, 북측의 막다른 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계획하기 바람. ○ 6m 도로변에서 1m 가량을 후퇴하여 보행공간으로 구성하기 바람. ○ 지상1층 주차장은 차량의 회전이 좀 더 용이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 6m 도로상에서 옥상 태양광패널 및 실외기가 가급적 보이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끝. 2017. 3. 2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3. 29(수) 사 업 명 스페이스 살림 신축사업 신청위치 동작구 대방동 340-3,4,5,6 의결번호 (경관)2017-8-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연수동 입면디자인이 현상설계안과는 달리 저층부와 조화롭지 못한 느낌이므로, 개선을 검토 바람. - 4면이 동일한 패턴이나 정면과 배면은 저층부의 패턴과 주변 건물의 맥락과 연계하여 차별화하는 방안 검토 - 입면 패턴이 과도하게 복잡해 보이므로 단순화하는 방안 검토 ○ 지상1,2층의 평면계획은 공간배치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 현상설계안의 프로그램적 공간 배치의 특성이 배제되고 있으므로 재검토 바람. ○ 지하2층 생활공간(공방) 등을 가급적 지하1층이나 지상으로 위치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권장) ○ 가급적 건폐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시 반영을 검토 바람.(권장) ○ 지하주차장은 향후 증축시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확보를 검토 바람. ○ 야외공연장의 음향 전달을 위해 무대부분에 접이식 지붕 설치를 검토 바람. ○ 지상3층 텃밭의 토심 확보 및 배수처리를 고려하고 지하1층 빗물저류조의 물을 텃밭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외부 공간 계획 ○ 대방역 2번 출구 부분은 녹지보다 개방감을 높일 수 있는 오픈공간을 계획하기 바람. 끝. 2017. 3. 2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7. 3. 29(수) 사 업 명 성내동 마을복지 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 신청위치 강동구 성내동 43-17 의결번호 (경관)2017-8-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옥상층의 지붕구조물은 전체 입면과 기능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방안과 옥탑 높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각 실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용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기 바람. ○ 1층 층고를 가급적 높여서 공용홀 등이 답답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옥상을 텃밭으로 이용 시 토심 확보 및 배수처리를 고려하기 바람. ○ 동측 부분(주차장 상부 캔틸레버 구조)의 테두리보 크기가 입면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바람. 끝. 2017. 3. 2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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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경관분야)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445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혜 ((02)2133-7110) 관리번호 D000002957480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