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계획 통보 내용 정정 안내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5904(‘17.3.28)호와 관련입니다. 2. 기 통보한 2017년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 중 수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통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정정사항 종전 수정 붙임2 수당 지급기준중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연장근로수당 월 10시간만 보조금으로 지급, 5시간은 법인전입금으로 충당중 붙임2 수당 지급기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연장근로수당 월 10시간만 보조금으로 지급, 5시간은 법인전입금으로 충당중 ○ 정정사유: 보조금 사용 가능범위에 대해 혼선이 예상되어 수정 ※사회복지 시설별로 월 종사자의 연장근로수당이 다르므로, 예산편성범위 내에서 1인 최대 15시간까지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단, 예산은 이용 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월 10시간으로 편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담당부서,장애인 복지관 (46개소)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9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9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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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24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998
D000002953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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