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전화친절도 향상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140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김영화 김근용 03/28 고신석 협 조 교육 일지(전화친절도 향상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 교육일시 2017.03.27.(월) 17:00~17:2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참석: 29명 미참석: 10명(휴가2명,교육1명,제어실교대근무자7명)-추후 서면교육 교육제목 전화친절도 향상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교 육 내 용 공직기강확립 철저 [감사담당관-4762(2017.3.22.)호 관련] - 탄핵 등 비상시국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재강조 기강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 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 근무지 이탈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인사이동에 따른 전화번호 변경 즉시 비상연락망 정비 -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유지관리 이행 취약분야 감사 및 상시 점검 강화 - 취약분야 및 기관 집중 감사 - 청렴비리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부패행위 신고채널 다양화, Help-Line 공직기강 확립 위한 특별 감찰 추진 - (시민불편) 비상시국 관련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행위 - (공직기강) 허위출장,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금품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 교 육 내 용 적발비리 일벌백계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철저 적용 -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정 재해, 재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림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근무 강화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생활 불편사항 사전예방․최소화 음주운전 예방 철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철저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사적용무는 외출등 활용)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구금 시 신고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강화 전화응대서비스 품질실태 자체점검 실시 미스테리 샤퍼(시민을 가장한 모니터링요원)를 통한 전화민원응대 실태점검 - 점검대상 : 사업소 전 부서 - 점검방법 : 점검자가 시민고객 입장에서 전화문의 후 직접 평가 - 점검시기 : 2017.3.28.(화) ~ 4.28(금) 기간중 2회 - 점검항목 : 접속 신속성, 고객맞이 인사 등 10개 항목(100점 만점 평가) - 결과조치 : 2016년도 사업소 전화 점검결과 5위(부진항목 – 연결태도) 우수부서(직원)-시장표창 및 상금지급 미흡부서 – 하위 10%는 CS교육 실시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관련법규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령 27조의 2 -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 지침(2004. 3. 5 제정) 상시 성희롱, 언어폭력 예방체제 구축 - 연말연시, 인사기간 등 회식이 많은 시기 위주 정례적 모니터링 -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확립 ○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부서책임자 연계 책임제 시행 - 피해자 구제 등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 교 육 내 용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매뉴얼 - 가해자 의무교육 실시(면담 – 상담 – 교정 등 심리치유기법 도입) - 피해자 심리치유 및 종결상담 - 피해자가 원할 경우, 기관내 고충처리기구에 신고(여성가족정책실 등) ○ 피해자가 원할시, 감사관 및 외부기관 조사시 부서장은 여성가족정책실에 통보 - 피해자가 공식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따로 불러 사실 확인 ○ 피해자의 상태와 감정을 전달, 사실 인정과 진실된 사과의 필요성 강조 - 부서장(상담, 중재자)의 임의 판단으로 사건종료 권유 절대 금지 - 피해자와 가해자간 신변위협이나 지위관련 문제 발생소지 없는지 확인 ○ 상담 및 사건절차 진행기간에도 필요시 업무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 조치 - 사건내용 및 당사자 인적사항 반드시 비밀 유지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부서장 성과평가시 감점 조치 및 성과상여금 등급 하향 조정 - 부서장 인권교육(1주일 이상) 의무 이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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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전화친절도 향상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140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화 (02)3146-3993) 관리번호 D00000295228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