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시장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대상 여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박세문(08268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3길 8, 302호 (오류동, 대서프라자)) (경유) 제목 질의회신(시장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대상 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의해 추진되는 시장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대상여부? 2)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50조에 따라 조합임원의 선출관리 및 개략적인 분담금 산정 등에 대하여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 및 개별 통지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1)『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44조에 따르면,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도시정비법』제8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하므로,『전통시장법』에 의해 추진되는 시장정비사업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2)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법』규정에 따르므로, 조합설립 절차 이행시『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50조 규정 적용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차지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전결 03/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9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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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시장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대상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4917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295246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