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분야 점검 강화 제도개선 방안 검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022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재준 박중섭 03/28 박경서 협조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하도급 분야 점검 강화 제도개선 방안 검토 2017.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하도급 분야 점검 강화 제도개선 방안 검토 건축 등 인․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시 불법 하도급 점검도 함께 실시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자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Ⅰ 추 진 배 경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2016년 상반기 민간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리부서 및 시설안전과에 아래의 내용으로 개선요구 - 건축기획과 : 건축 등 인․허가권자의 건축 공사 현장 점검 시 하도급 분야에 대하여도 필수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점검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시설안전과 : 인․허가권자의 건축 공사현장 하도급관련 분야 점검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관련 규정개정(건의) Ⅱ 업 무 현 황 ○ 건축 등 인․허가권자는 매년 해빙기, 우기대비 등으로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민간공사장에 대한 점검에 따른 법적근거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임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민간공사장 점검은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 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현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최근들어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대형공사장 등은 소방서에서 화재예방 등 점검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음 Ⅲ 개선 요구 내용 ○ 건축 인․허가기관(시장, 구청장)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이 발생되는 경우 공사 전체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도 -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 및 안전관리 분야만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하도급 분야는 체불 등이 청산될 수 있도록 조치 및 독려하는 등 체불에 대한 부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하도급 관리 분야의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효율 적으로 현장이 관리되고 있음 ○ 따라서 건축 등 인․허가권자(시장, 구청장)로 하여금 부실 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하도급 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근거법령 점검주체 점검대상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발주청 부실공사 민원 안전사고 예방 + 개정요구 없 음 (현재 시설안전과에서 개정건의) 건축 등 인․허가권자 불법․불공정 하도급 [안전총괄본부장(시설안전과장)의 법령개정(건의) 현황]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시설안전과-2508(2017.2.17.)호로「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하였음. <건의내용 중 해당사항 요약> 관련 법령 건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신설), 제99조(신설) - 하도급계약 사항을 건축허가권자 등에게 통보 -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대상에 “불공정 하도급 예방”을 포함 Ⅳ 검 토 의 견 ▢ 민간 건축공사장의 하도급 위반에 대한 점검 근거 미약 ○ 불법 하도급이 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설기술진흥법」의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도급 분야도 점검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 민간 건축공사장의 현장점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는 과도한 규제로 반발이 우려되고 인․허가 기관에서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를 요구할 근거도 미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건의)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민간 건축공사장 점검 인력의 절대부족 등 ○ 민간 건축공사장 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선 자치구에서 매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하도급 부적정 사항을 점검하는 경우, 하도급 관련 법령 숙지, 민원발생한 하도급 현장조사 및 하도급 관련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및 위법사항 발생시 고발 및 행정조치 등의 추가적인 업무가 대폭 증가하므로 조직 및 인력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나,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조직 및 인력증원 요청도 어려운 실정임 Ⅴ 조 치 계 획 ○ 현재는 민간 건축공사현장을 점검하면서 하도급에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분야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 우리시 안전총괄본부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어 법령개정이 되는 경우, 동 개정 법률에 따라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여 개선시행하고자 함 붙임 : 민간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점검표(예시, 법령개정 후 시행) [민간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점검표] 공 사 현 황 공 사 명 발 주 자 (건축주) 수 급 인 하수급인 감 리 자 점 검 사 항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하도급 계약서 작성 여부 ○ 하도급 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공사기간, 하도급금액 명시 - 하도급금액 중 근로자 임금 명시 ○ 부당특약 설정 여부 직접시공 여부 ○ 도급공사 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의 경우 다음 비율 이상의 공사를 직접시공 - 3억원 미만인 경우 : 50/100 -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30/100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20/100 -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100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여부 ○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 ○ 동일 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 하도급 계약사항을 발주자 등에게 통보 ○ 건설공사 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 추가 변경 공사 서면 요구 여부 ○추가․변경공사 요구시 서면으로 요구 -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기재 하도급 대금 적정 지급 여부 ○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대금 증액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율대로 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여부 ○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미발급시 하도급 대금직접지급합의서 작성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보증서 작성 여부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 점검결과 총평 20 . . . 점검자 : 소속 직급 이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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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야 점검 강화 제도개선 방안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022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재준 (02-2133-7124) 관리번호 D000002952138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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