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1. 서울시보(2017-제3400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훈령 제1005호)이 2017.3.25. 제정되어 발령 되었습니다. 3. 향후, 감사결과 등의 공개시「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과 관련기관(수감기관, 대변인실) 사전협의 등 공개 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 공개대상 :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제4조) ○ 공개시기 : 감사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제5조) ○ 공개방법 : 시 홈페이지 공개 (제6조) ○ 표기방법 : 익명처리 방법 통일 (제7조) (개인명) ‘○○○’, ‘◎◎◎’ (법인명) ‘○○기업’, ‘◎◎기업’ (부서명) ‘○○과’, ‘◎◎과’ ⇒ (개선) (개인명) ‘갑’, ‘을’, ‘병’, ‘정’ (법인명) ‘A기업’, ‘B기업’ (부서명) ‘가과’, ‘나과’ ○ 권익보호 :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해당업체(법인)명 공개 (제7조) 붙임 :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1부. 끝. 감사담당관 수신자 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 주무관 김현호 감사1팀장 이호진 감사담당관 03/27 강희은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49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8 /전송 02)2133-1301 / khh70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81518
20211012210935
본청
감사담당관-4975
D00000295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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