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협의회신(건영아파트)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협의회신(건영아파트) 1. 관악구 주택과-10229호(2017.03.21.)와 관련입니다. 2.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정비계획(안) - 정비사업명칭 :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구역면적 : 20,789.0㎡ - 건축규모 : 용적률 250%이하 / 높이 100m이하 / 최고25층 나. 회신내용 - 정비구역은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신림동 762-3번지 등을 포함하여 정형화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 정비구역 남쪽부분은 비오톱 1등급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상 보전되어야 하는 바, 이 부분은 인접 독산자연공원과 연계하여 보전하는 정비계획 수립 필요 - 건축배치는 단차가 심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순응형으로 계획하고, 높이계획은 인접 중고등학교 및 독산자연공원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결정 필요 - 정비사업 완료후에는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바, 정비계획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작성 및 결정 필요 - 우리시 경관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6층이상 공동주택은 경관심의 대상으로 경관심의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작성후 경관위원회(건축위원회) 경관심의를 득하기 바람(건축경관 통합심의 권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지원팀장 김현정 도시관리과장 전결 03/27 代명노준 협조자 주무관 서신석 시행 도시관리과-35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8384 /전송 02-2133-073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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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협의회신(건영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3521 생산일자 2017-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제국 (02-2133-8384) 관리번호 D00000295034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