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 부당집행금 환수 이의신청 검토 결과보고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4762 결재일자 2017.3.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김병우 김정회 03/27 조미숙 - 201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 부당집행금 환수 이의신청 검토 결과보고 2017. 3.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201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 부당집행금 환수 이의신청 검토 결과보고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부당집행금 환수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이의신청 검토 결과 최종 환수내역을 보고드림 Ⅰ 이의신청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7조 ○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12조 󰏚 대 상 : ‘Good Job 자립생활센터’ 등 45개 단체 󰏚 접수 기간 : ’17.2.3.(금) ~ 2.22.(목) Ⅱ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결과 󰏚 신청 접수 : 5개 단체 793,900원 󰏚 검토 결과 : 수용 2건, 부분수용 1건, 불수용 2건 구분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검토결과 수 용 부분수용 불수용 건 수 5건 2건 (△144,400원) 1건 (△140,000원) 2건 (0원) 금 액 793,900원 509,500원(△284,400원) ○ 수 용 : 2개 단체 144,000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외 1) ○ 부분수용 : 1개 단체 140,000원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 불 수 용 : 2개 단체 (나눔과나눔 외 1) 󰏚 이의신청 내용 및 검토 결과 연번 단체명 반납통보액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 1 건강세상 네트워크 24,400원 ○ 8/18 간담회비 초과지출건에 대한 보완서류 기 제출 ○ 보완서류 제출이 확인되어 이의신청 수용 (△24,400) 2 나눔과나눔 201,000원 ○ 다른 부당집행사례와 달리 예산편성기준표의 금액을 초과 또는 이중 지급하거나 지출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것이 아님 ○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으로는 초과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초과집행임을 확인한 시점에서 서울시에 문의를 하고 이후 내부품의를 진행한 점을 고려해주기를 요청함 ○ 사후에 품의를 받긴 했으나 항목 내부지출액 변경은 사전품의 대상이므로 사후품의는 예산액을 초과지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적절 집행에 해당함 ○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으로 초과지출 여부가 체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초과지출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보조사업자는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초과집행을 확인한 시점에 서울시에 문의를 한 뒤 추후 내부결재를 진행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용불가 3 서울시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 191,000원 ○ 10/14 송전일식 식대 140,000원은 정상집행하였으나 통장 정리과정에서 은행 오류로 누락되었음(보완서류제출) ○ 5/23 50,000원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이중지출한 것은 회의참석비와 단순인건비는 보조금으로, 행사도우미비용은 자부담으로 지급한 것임 ○ 10/14 식대는 은행기기 오류로 정리되지 않아 누락된 사실이 추후 제출한 통장사본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수용함 (△140,000) ○ 5/23 이중지출 건의 경우 자부담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아르바이트비와 행사도우미 비용 모두 단순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보조금과 자부담 이중지출 건에 해당함. 따라서 수용불가 ○ 5/23 특근매식비 1,000원 초과건은 이의없음 4 자전거21 217,500원 ○ 11/4 단순인건비 이중지급건은 모니터링 활동날짜 기재 오류로 중복입금 처리된 것임. 이에 따라 11월 17일자 현장조사일지를 소명자료로 제출함 ○ 지출결의서 날짜상 두 건 모두 11/4에 단순인건비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음 제출된 현장조사일지 날짜 역시 11/4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용불가 ○ 제출된 11/17일자 현장조사일지가 실제 11월 17일 활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용 불가 5 희망먹거리 네트워크 160,000원 ○ 9/8 2명에 대한 강사비 및 단순인건비 이중지급건의 경우,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사료를 적게 집행함에 따라 경비 절감을 위해 강사에게 단순업무 보조를 겸하였던 것이며 부당집행아님 ○ 4시간 미만 출장건은 3회가 아니라 2회임. 따라서 각 2인에 대해서 2회로 40,000원으로 환수금액 하향조정 요청 ○ 집행지침 상 강사비와 단순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경비절감을 위하여 행사계획상 부득이 참여 강사에게 두가지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중지급한 것이므로 수용 (△100,000) ○ 4시간 미만 출장은 각 3회가 아니라 2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수용 (△20,000) 합 계 793,900원 509,500원 (△284,400원) 󰏚 부당집행금 최종 환수 내역 〈 45개 단체 63건 6,355,124원 〉 (건수 : 원) 구 분 계 인 건 비 (강사 등) 식 비 (급량비둥) 은행수수료 출장비 (주유비 등) 기념품 (상품권 등) 기 타 (주차비,증빙설 미비 등)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최 종 환 수 액 63 6,355,124 10 3,635,000 29 1,359,770 8 28,500 3 91,980 3 839,500 10 400,374 이의신청 감 액 2 284,400 1 100,000 1 164,400 20,000 당 초 환 수 액 65 6,639,524 11 3,735,000 30 1,524,170 8 28,500 3 111,980 3 839,500 10 400,374 Ⅲ 향후 계획 ○ 2016 공익활동지원사업 부당집행액 및 이자 세외수입 처리 및 반납 조치: ’17.3월말 ※ 집행잔액은 기 세외수입 처리 및 반납 완료(’17.2.3.) ○ 2016 공익활동지원사업 최종 정산내역 공개 : ’17.4월 붙 임 : 201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최종 부당집행내역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98.6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최종 부당집행내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201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 부당집행금 환수 이의신청 검토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4762 생산일자 2017-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우 (02-2133-6562) 관리번호 D00000295145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