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854 결재일자 2017.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이기택 김유식 03/27 박경서 협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7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03. 31.(금)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보고, 1, 신규 2)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은평구 수색동 361번지 일원 공동주택 (1,192세대) 25/3 보고 구조안전 2 한강로2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건설사업 용산구 한강로 2가 2-350일원 공동주택 (1,086세대)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37/7 신규 구조안전 3 양동지역 제 4-2·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외 10필지 숙박시설 20/6 신규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 1 한영근 구조 4 김정선, 이수권, 김현아, 박지영 건축시공 0 계 6 ※ 심의안건 확정(03.20; 월) 및 자료배포(03. 22; 수) 17-구조4-1 심의내용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은평구 수색동 361번지 일원(대지면적 45,496.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23.68%, 용적률256.37%, 연면적179,255.98㎡, 지하3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1,192세대) ▢ 추진경위 ○ ’08.05.22. : 수색·증산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 ’08.12.30. : 조합설립인가 ○ ‘12.04.24.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 ’12.05.24. : 수색·증산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서울시고시 제2012-133호) ○ ’12.12.04. : 제3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3.09.26. : 사업시행인가 ○ ’15.05.07. : 관리처분계획인가 ○ ’16.04.12.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6.05.04. : 수색·증산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서울시고시 제2016-134호) ○ ’16.07.05. : 제13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 ’16.10.27. :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16.12.16. : 제16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2016년 제16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된 안건으로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의견반영의 적정여부 및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등 <2016년 제16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주요 의견> - 콘크리트의 최소강도는 가급적 24MPa로 상향 조정하기 바람. - 전이보의 구조시스템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필요시 관련 상세 (단부의 정착등을 포함)를 면밀히 고려하기 바람. - 113동, 114동의 코너부(평면상의 주 하중 방향 변화)에 응력상황을 면밀히 검토 바람. - 지하층의 길이가 300m 이상이므로 컨스트럭션 조인트(Construction joint)를 설치하고, 부등침하, 건조·수축, 유지관리, 공사 등을 고려하여 상세계획을 제시바람. - Y형 평면의 코어의 폐쇄형 공간은 시공이 어려우므로 개구부를 설치하기 바람. - 전기실·저수조 지붕 상부 흙높이가 4m가 넘는데도 다른 부분(흙높이 1.1m)과 보·슬래브가 동일 부호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검토 바람. - 기초지내력에서 고층부 fc=600kN/㎡, 지하주차장 기초 fc=300kN/㎡, 내수압슬래브 fc=150kN/㎡으로 구분하여 시공이 어려우므로 검토 바람. - 트랜스퍼 거더의 중심과 기둥의 중심을 맞추기 바람. - 아파트 전면부가 지하3층까지 오픈되어 있으므로 내진설계 기준면 재검토 바람.(내진설계 시 기준면 위치 확인하여 명기하고 적용하기 바람.) - 주차장 지붕슬래브의 전단내력이 100%(RS2)이므로 안전율 추가확보를 위한 대안을 검토 바람. - 전이보 설계 시 깊은보 설계로 재검토 바람.(수직·수평 전단보강근 확인하고 작용력이 최대전단내력 이하가 되도록 단면 보완.) - WO, WOA 부재에 대한 구조설계 추가 바람.(비내력벽체로 보이나 실제 힘의 작용을 무시 할 수 없는 벽체는 설계에 고려 필요) - 지하외벽 B103 전단보강근 명기하였으나 배근 및 상세가 없으므로 추가 바람. - 전이기둥의 후프(Hoop)근은 ‘전이보+벽체 보강상세’와 같이 내진상세 보완 바람. - 전이보는 표피철근 간격 제한을 확인하고, 깊은보 설계 확인 후 사이드바 철근배근 확인 바람. - 지하외벽설계는 균열제어 관련 휨철근 최소간격을 확인하기 바람. - 기둥 단면손실 상세는 기둥에서 단면손실 발생 시 해당부분은 증타로 보고 감소된 단면으로 기둥설계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내수압슬래브 보강근 배근 관련 평판재하시험 후 허용지내력구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강근에 관련한 내용은 구조일반사항 및 기초평면도(기초배근도)에 주기 바람. - 공사중 각 동별 건설용 리프트(호이스트 카) 설치 시 5호조합 이상일 경우 세대간벽 오픈구간을 설치하여 이동 및 자재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검토 바람. - 도로변 상가 상부 글래스월(Glass wall)에 대한 풍하중 등 구조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17-구조4-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한강로2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350 일원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57.52%, 용적률962.25%, 연면적99,947.85㎡, 지하7층/지상37층 ○ 용 도 : 공동주택(1,086세대) ▢ 추진경위 ○ ’16.07.14.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 시행 ○ ’16.08.18. :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16.09.01. : 용산초교 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결정 ○ ‘16.09.01. : 사업계획승인 접수 ○ ’16.10.06.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16.10.1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17.03.02. :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사업계획(변경)인가 고시(2017.03.02.)의에 따라 공사착공전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17-구조4-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양동구역 제 4-2·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외 10필지 (대지면적 20,016.2㎡) ○ 지역․지구 :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일반상업지역, 역사문화 미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4대문안, 과밀억제권역 ○ 규 모 : 건폐율 57,6%, 용적률524.35%, 연면적141,221.67㎡, 지하6층/지상20층 ○ 용 도 : 숙박시설:총542실(가족호텔:254실/비즈니스호텔:288실) ▢ 추진경위 ○ ’78.09.29 : 재개발사업구역지정 고시 (건설부고시 제 285호) ○ ’78.12.04 : 사업계획결정 고시 (건설부고시 제 380호) ○ ’89.07.01 : 양동구역 제 7지구 사업완료 (서울특별시공고 제 576호) ○ ’99.03.04 : 도심재개발구역변경결정 고시 : 4-2·7지구 통합 (서울특별고시 제 1999-48호) ○ ’05.12.28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과 관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 ’06.03.22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과 관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재상정) ○ ’06.04.13 :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130호) ※ 주용도, 높이, 용적률, 건폐율 변경지정 ○ ’14.12.04 :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중구고시 제 2014-100호) ○ ’16.04.21 :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변경 고시 (중구고시 제2016-34호) ○ ’16.05.10 : 제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 조건부(보고)의결) ○ ’16.08.23 : 제1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 조건부보고완료) ○ ’16.11.08 : 제2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 조건부보고완료) ○ ’17.01.25 : 사업시행인가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사업시행인가(2017.01.25.)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다중 이용 건축물 :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2017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854 생산일자 2017-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2950568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